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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민사사건] 추심명령으로 알아보는 금전채권 회수 방법

추심명령으로 알아보는 금전채권 회수 방법

 

 

 

 

민사사건

 

 

돈을 빌려줬는데,

상대방이 기한 내에 돈을 갚지 않거나

이리 저리 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을 빌린 채무자는 그 나름의 사정이 있겠지만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마땅히 자신이 돌려받아야 할 금전을 받지 못 하면

큰 손해를 입게 되니 역시 고충이 상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채무자 관계에서 금전을 회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이번 시간에는 추심명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사사건

 

 

추심명령이란?


한 마디로 금전채권을 환가하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압류채권자가 피압류채권에 대해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채권을 대위절차 없이 직접 청구하는 권리를

채권자에게 부여하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추심명령이 떨어지면 집행채권자는

압류된 금전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됩니다.
또한 집행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해

채무면제나 이행기간의 유예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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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명령의 효력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피압류채권의 주체가 채무자인 것은 동일하며

이에 따라피압류채권의 위험 역시 채무자에게 있습니다.

 

압류채권자는 자신의 채무자에 갈음해 추심이 가능한 권한을 얻게 됩니다.

 

추심명령이 후에도 제3채무자가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무자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채무자에 대해 채권양도, 변제, 기한유예, 소멸시효 등의

모든 항변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추심명령의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됐을 때부터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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