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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변호사 상담] 기획부동산 사기란? 기획부동산 사기 예방법 ②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곤 있지만 아직 조금 더 지켜봐야 분석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시장에 많은 영향을 받아서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건 아마도 부동산이 경제적 가치가 크고 경우에 따라서는 주택이나 아파트 등의 부동산이 전 재산인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 기획부동산 사기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최근의 예를 들자면 지난 달 4일에는 개발예정지라며 허위 광고를 낸 뒤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수억원을 가로챈 김모씨가 사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김씨는 2012년부터 올해 초까지 울산에서 기획부동산 업체를 운영하면서 투자자 총 20명에게 7억원을 받아 챙겨 달아났다고 합니다. 기획부동산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선 사전에 관련사항을 꼼꼼히 알아봐야 .. 더보기
[민사 변호사] 가압류와 가처분의 제소명령 신청이란? 어떤 사정에 의해 가압류나 가처분을 당한 채무자는 제소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원이 채권자에게 본안소송을 제기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것을 제소명령이라고 하는데요, 가압류나 가처분으로 인해 재산권이 침해 되는 등 채권자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채무자는 본안이 제소되지 않은 것을 확실히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소명령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란?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을 그냥 두게 되면 후일에 강제집행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현상 보전과 그 변경을 금지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에도 동산과 부동산의 인도 또는 특정행위의 이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목.. 더보기
[민사소송 변호사] 기획부동산 사기란?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 예방법 ① 자산을 증식하고 싶은 마음은 세상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자산 증식을 위해 어떤 사람은 요행을 필요로 하는 방법을 이용하기도 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본을 이용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현재의 자본을 이용하여 자산을 증식하려는 것을 보통 투자라고 하는데요, 부동산에 대한 투자도 그 중 하나입니다. 부동산 투기가 아닌 부동산 투자로 이득을 보려는 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런 심리를 이용해 사기를 쳐서 이득을 보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기획부동산 사기란? 기획부동산은 원래 개인이 하는 부동산 중개업 정도가 아닌 기업이 이윤추구를 위해 부동산 상품을 기획하여 판매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현재는 부동산을 이용한 사기를 기획부동산 사기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보기
[민사재판] 대부업체에서 대출 받을 때의 주의사항 ③ 대부업체와 대부계약을 맺을 때 법에서 정한 이자율을 넘어서거나 불법채권추심 등을 저지르는 대부업체가 있기도 합니다. 대부계약 역시 기본적으로는 개인 간의 금전거래라고 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 사이에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 작성과 그 내용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 대부계약서 작성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부업체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하고 다음의 사항이 적힌 대부계약서를 대부업체 이용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대부업자가 위와 같이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기재할 내용의 전부 혹은 일부가 적히지 않은 계약서를 교부하는 경우, 거짓으로 기재하여 계약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1차 위반 200만원, 2차 위반 500만원, 3차 위반 1천 만원 ◈ 대부업의 이자.. 더보기
[전화법률상담] 불법채권추심 행위의 종류 영화나 드라마에서 커다란 덩치에 인상이 험악한 남자들이 어떤 가정집이나 가게에 들어가서 돈을 갚으라며 기물을 부수고 공포감을 조성하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시도 때도 없이 독촉전화가 와서 협박과 욕설까지 들었다는 경우는 우리 주변에서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는 모두 불법채권추심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불법채권추심 행위의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불법채권추심행위란? 간단히 말해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부업법 등 개별적인 법에 의해 나눠져 있던 불법추심행위에 관한 규정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로서 통일하였습니다. 이 법에는 수임사실 통보 의무, 채무확인서 교부의 의무 등을 채권추심자에게 부과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누설.. 더보기
[변호사 상담] 대부업체에서 대출 받을 때의 주의사항 ② 대부업체에서 대출 받을 때의 주의사항 ②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대부업체에서 대출 받는 경우에 알아야할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부계약 체결 대부업자는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대부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을 모두 설명해야 하며 대부계약서에 대부금액, 변제기간, 대부 이자율, 연체이자율 등을 대부업체 이용자가 작성할 때는 자필로 작성하게 해야 합니다. ◆ 보증계약 체결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에 관련하여 보증계약을 맺을 때 대부업자는 보증인이 보증기간과 보증의 범위 및 연체이자율, 피보증채무액 등을 적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계약서와 대부계약서 사본을 보증인에게 줘야 합니다. ◆ 이자의 최고한도 개인이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을 때의 이자율은 연 34.9%를 넘어서는 안 되.. 더보기
[민사 변호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제도의 조건과 효력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제도의 조건과 효력 요즘에는 전세가 줄어들고 월세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집주인들은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받아봐야 낮은 금리 때문에 별다른 이득을 보지 못 하고차라리 매달 월세를 받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월세의 공급이 늘어 오히려 월세의 금액은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전세의 수요는 상당히 많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전세 보증금의 안전장치인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기간이 만료 되었는데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등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지게 되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를 .. 더보기
[민사 재판] 대부업체에서 대출 받을 때의 주의사항 ① 대부업체에서 대출 받을 때의 주의사항 ① 살다보면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보통 급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리거나 1금융권이나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마저도 힘들면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이자율이 높다보니 여러 문제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부업체에서 대출 받는 경우에 필요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대부업체에서 대출 받을 때의 주의사항 신용등급조회로 대출상품 확인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기 전에 자신의 신용등급조회를 한 후 신용도에 맞는 대출기관을 찾아봐야 합니다. 한국이지론의 ‘한눈에’서비스의 신용정보 조회를 통해 대부업체나 다양한 금융회사의 대출상품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 더보기
[민사소송 변호사] 가압류의 신청 방법과 절차 가압류의 신청 방법과 절차 돈을 빌려줬는데, 받지 못 하거나 물품을 판매한 후 그 대금을 받지 못 했을 때 가압류 제도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합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 혹은 금전채권이 될 수 있는 청구권을 그냥 뒀을 경우에 후일 강제집행 등이 어려워 질 때를 대비해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로서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고 압류하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압류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가압류 신청방법 ▶ 우선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관할법원에 접수 합니다. ▶ 법원 내 우체국에 등록세 납부 후 민사신청과에 영수증을 제출합니다. ▶ 송달료를 법원 내 은행에 납부하고 민사신청과에 영수증을 제출합니다. ▶ 공탁담보 요청서를 송달받으면 무공탁 가압류협조의뢰서나 공탁보험증서를 민사신청과.. 더보기
[민사사건] 손해배상 청구의 종류 손해배상 청구의 종류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는 법률 규정에 따라 금전이나 물건 등으로 손해가 없었던 상태로 복귀를 시켜야 하는데요, 이것을 손해배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었을 때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손해배상 청구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손해의 종류 손해는 크게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의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통상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상할 수 있는 손해를 말하며 특별손해는 당사자 간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에 의해 발생한 손해입니다. 특별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합니다. ◆ 손해배상의 종류 산업재해 손해배상 회사나 영업장 등 직장에서 일을 하는 와중에, 즉 노동을 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