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나 드라마에서 커다란 덩치에 인상이 험악한 남자들이
어떤 가정집이나 가게에 들어가서 돈을 갚으라며
기물을 부수고 공포감을 조성하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시도 때도 없이 독촉전화가 와서
협박과 욕설까지 들었다는 경우는 우리 주변에서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는 모두 불법채권추심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불법채권추심 행위의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불법채권추심행위란?
간단히 말해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부업법 등 개별적인 법에 의해 나눠져 있던 불법추심행위에 관한
규정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로서 통일하였습니다.
이 법에는 수임사실 통보 의무, 채무확인서 교부의 의무 등을 채권추심자에게
부과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누설금지, 폭행이나 협박 금지, 불공정한 행위 금지,
거짓 표시 금지 등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 불법채권추심의 종류
▶ 채무자나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감금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 반복적이거나 야간(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에
채무자의 집 또는 직장으로 찾아가 공포심,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이나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소재나
연락처를 묻거나 채무에 대해서 알리는 행위
▶ 반복적이거나 야간(오후 9시부터 다음날오전 8시까지)에
채권추심 전화를 하는 행위
▶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금전 차용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 변제자금을 마련하라고 강요하는 행위
▶ 혼인과 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대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려고 방문하여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채권추심 할 것을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
▶ 채무 변제의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채무를 대신 갚으라고 반복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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