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

[전화법률상담] 불법채권추심 행위의 종류

법률서비스 2014. 8. 18. 11:12

영화나 드라마에서 커다란 덩치에 인상이 험악한 남자들이

어떤 가정집이나 가게에 들어가서 돈을 갚으라며

기물을 부수고 공포감을 조성하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시도 때도 없이 독촉전화가 와서

협박과 욕설까지 들었다는 경우는 우리 주변에서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는 모두 불법채권추심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불법채권추심 행위의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법채권추심

 

 

불법채권추심행위란?

 

간단히 말해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부업법 등 개별적인 법에 의해 나눠져 있던 불법추심행위에 관한

규정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로서 통일하였습니다.

 

이 법에는 수임사실 통보 의무, 채무확인서 교부의 의무 등을 채권추심자에게

부과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누설금지, 폭행이나 협박 금지, 불공정한 행위 금지,

거짓 표시 금지 등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불법채권추심

 

불법채권추심의 종류

 

채무자나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감금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반복적이거나 야간(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에

    채무자의 집 또는 직장으로 찾아가 공포심,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이나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소재나

    연락처를 묻거나 채무에 대해서 알리는 행위

 

반복적이거나 야간(오후 9시부터 다음날오전 8시까지)에

    채권추심 전화를 하는 행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금전 차용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 변제자금을 마련하라고 강요하는 행위

 

혼인과 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대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려고 방문하여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채권추심 할 것을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

 

채무 변제의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채무를 대신 갚으라고 반복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불법채권추심

 

불법채권추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