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의 종류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는 법률 규정에 따라 금전이나 물건 등으로
손해가 없었던 상태로 복귀를 시켜야 하는데요, 이것을 손해배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었을 때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손해배상 청구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손해의 종류
손해는 크게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의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통상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상할 수 있는 손해를 말하며
특별손해는 당사자 간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에 의해 발생한 손해입니다.
특별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합니다.
◆ 손해배상의 종류
산업재해 손해배상
회사나 영업장 등 직장에서 일을 하는 와중에,
즉 노동을 하는 과정에 업무상의 이유로
노동자가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는 것을 산업재해라고 하는데요,
산업재해는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또한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나 위자료 등은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는 산업재해에 대한 위자료의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위자료 금액은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주관적 사정,
사회적 지위, 자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교통사고가 발생해 가해차량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은 가해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신체적 피해와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피해자가 상해를 당한 것은 손해배상 금액에 결정적 역할을 끼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료소송 손해배상
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중 과실로 환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의료소송에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의무기록이 바탕이 되므로 의료사고 발생 시에는 의무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손해배상 청구의 종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신이 타인에게 부당하게 손해를 입었을 때는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하는데요,
여러 규정과 법적인 절차 등으로 인해 복잡하고 까다로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나 전화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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