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와 대부계약을 맺을 때 법에서 정한 이자율을 넘어서거나
불법채권추심 등을 저지르는 대부업체가 있기도 합니다.
대부계약 역시 기본적으로는 개인 간의 금전거래라고 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 사이에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 작성과 그 내용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 대부계약서 작성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부업체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하고 다음의 사항이 적힌
대부계약서를 대부업체 이용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대부업자가 위와 같이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기재할 내용의 전부 혹은 일부가 적히지 않은 계약서를 교부하는 경우,
거짓으로 기재하여 계약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1차 위반 200만원, 2차 위반 500만원, 3차 위반 1천 만원
◈ 대부업의 이자율 제한
대부업체가 개인 또는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과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100분의 34.9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대부업자나 미등록대부업자가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했다면 이자율의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계약이 무효가 됩니다.
◈ 원본에의 충당 및 그 반환 청구
대부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대부업자나 미등록대부업자에게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했을 경우에,
초과 지급된 이자의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됩니다.
또한 원본에 충당된 후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최고 이자율을 알고 계약을 했건 모르고 계약을 했건
초과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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