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소송

[민사 변호사] 가압류와 가처분의 제소명령 신청이란?

 

 

제소명령 신청

 

 

어떤 사정에 의해 가압류나 가처분을 당한 채무자는 제소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원이 채권자에게 본안소송을 제기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것을 제소명령이라고 하는데요,
가압류나 가처분으로 인해 재산권이 침해 되는 등 채권자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채무자는 본안이 제소되지 않은 것을 확실히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소명령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란?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을 그냥 두게 되면
후일에 강제집행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현상 보전과 그 변경을 금지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에도 동산과 부동산의 인도 또는

특정행위의 이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목적과 분쟁이 있는 권리관계에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제도입니다.

 

 

 

 

 

 

 

제소명령 신청

 

 

제소명령이란?


본안소송 제기 전 가압류나 가처분 명령이 내려졌을 때

채무자의 신청이 있으면 해당 명령을 내린 법원이 채권자에 대해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본안소송을 제기하라는
제소명령을 내리는 것으로서 본안의 제소명령이라고도 합니다.


만약 채권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하지 않게 되면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가압류나 가처분을 취소합니다.

제소명령은 가압류 취소 뿐 아니라 채권자의 청구채권 부존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채권자가 가압류 설정만 하고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을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소명령 신청

 

 

제소명령 신청 방법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제소명령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신청서에 1,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  당사자 1인당 2회분의 송달료(3,550원 x 당사자 수 x 2)를 납부하고
가압류 결정을 내린 법원에 신청합니다.

 

 

 

 

 

 

 

제소명령 신청

 

제소명령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