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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변호사 상담] 기획부동산 사기란? 기획부동산 사기 예방법 ②

 

 

기획부동산 사기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곤 있지만
아직 조금 더 지켜봐야 분석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시장에 많은 영향을 받아서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건 아마도 부동산이 경제적 가치가 크고 경우에 따라서는

주택이나 아파트 등의 부동산이 전 재산인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 기획부동산 사기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최근의 예를 들자면 지난 달 4일에는 개발예정지라며 허위 광고를 낸 뒤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수억원을 가로챈 김모씨가 사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김씨는 2012년부터 올해 초까지 울산에서 기획부동산 업체를 운영하면서

투자자 총 20명에게 7억원을 받아 챙겨 달아났다고 합니다.

기획부동산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선 사전에 관련사항을 꼼꼼히 알아봐야 합니다.

 

 

 

 

 

 

기획부동산 사기

 

우선 공적장부 또는 국토해양부 등에서 토지에 대한 정보를 찾아서
개발이 가능한 토지인지 알아봐야 하고 분할 가능한 토지인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기획부동산 업자의 말만 믿지 말고 지번을 확인한 후 현장을 방문해봐야 합니다.

 

 

 

 

 

 

기획부동산 사기

 

 

 

▶ 단독소유 등기가 아닌 공유지분의 등기이전


기획부동산의 권유에 의해 토지를 매입했지만 등기가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에는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해야 하며
소유관계 등을 계약서상에서 알아봐야 합니다.

 

 

 

 

투자개발, 컨설팅 등 무자격자의 상호 이용


부동산 중개업의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가 컨설팅업으로 등록하여

부동산 거래를 알선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하며

신생법인 또는 수시로 소재지가 변경되는 업체는 조심해야 합니다.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해당되는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등기이전


토지를 등기이전 받았으나 이미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어서

후에 경매로 넘어가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을 치루는

날짜의 간격이 멀면 한 번 의심을 해봐야 하며 등기이전

바로 직전에도 토지의 등기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