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귀화한 안현수로 살펴 본
국적상실과 복수국적
토리노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3관왕인 안현수는
이제 러시아 쇼트트랙 선수 빅토르 안이라는 이름으로 얼마 전
2014 유럽쇼트트랙선수권대회에서 4관왕에 오르는 저력을 뽐내며
녹슬지 않은 기량을 과시했습니다.
안현수 선수의 선전으로 다시 한 번 그의 러시아 귀화에 대한 얘기가 화제가 됐는데요,
알고 보니 조금은 안타까운 이유가 숨어있었습니다.
안현수 선수는 작년 모 방송 인터뷰에서
국가대표 선발에 연이어 탈락하고, 소속팀이 해체되어
훈련할 공간과 환경이 부족해 러시아 행을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국적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이 상실되는 줄은 몰랐다고 합니다.
◈ 외국으로 귀화하면 한국 국적은 상실
제15조(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
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위의 조항과 같이 본인이 자진해서 외국 국적을 취득했다면,
그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 되는지 알았던 몰랐던
자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은 상실하게 됩니다.
◈ 우리나라에서 복수국적은 가능할까?
2010년에 개정된 법에 의해 복수국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는 하지만
그 대상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 복수국적 대상
외국인의 복수국적은 허용합니다.
이미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에게
외국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복수국적을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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