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

[변호사 상담] 개명신청의 절차와 방법

법률서비스 2014. 1. 13. 12:20

개명신청의 절차와 방법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김춘수 시인의 우명한 시 <꽃>의 한 구절입니다.
세상 모든 것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도 모두 저 마다의 이름이 있어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고 또 누군가에게 내 이름을 불리며 살아갑니다.


이름은 제 2의 얼굴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이름 변경을 하고 싶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개명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명신청의 절차와 방법

 

개명을 원하는 본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개명 서류를 작성해 개명 신청을 합니다.

 

 

재외국민이거나 국내 주소가 없다면

등록기준지의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방문 접수가 일반적이긴 하나 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개명 허가 신청을 하면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후에

본인의 주소지로 결정문이 옵니다.

 


개명을 허가하는 결정문이 온 경우에는

한 달 이내에 시청이나 구청 읍, 면사무소에
개명신고를 하면 절차가 완료됩니다.

 

 

 개명신청이 기각되었다면 재신청이나 항고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 항고도 기각된다면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개명신청 허가

 

개명서류 작성 → 가정법원에 서류접수  → 개명허가심사 

결정문 수령 →  허가 →  개명신고

 

 

개명신청 기각

 

개명서류 작성 → 가정법원에 서류접수 →  개명허가심사

 →  결정문 수령 →  기각  재신청, 항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