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신청의 절차와 방법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김춘수 시인의 우명한 시 <꽃>의 한 구절입니다.
세상 모든 것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도 모두 저 마다의 이름이 있어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고 또 누군가에게 내 이름을 불리며 살아갑니다.
이름은 제 2의 얼굴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이름 변경을 하고 싶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개명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개명신청의 절차와 방법
① 개명을 원하는 본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개명 서류를 작성해 개명 신청을 합니다.
② 재외국민이거나 국내 주소가 없다면
등록기준지의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방문 접수가 일반적이긴 하나 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③ 개명 허가 신청을 하면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후에
본인의 주소지로 결정문이 옵니다.
④ 개명을 허가하는 결정문이 온 경우에는
한 달 이내에 시청이나 구청 읍, 면사무소에
개명신고를 하면 절차가 완료됩니다.
⑤ 개명신청이 기각되었다면 재신청이나 항고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 항고도 기각된다면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 개명신청 허가
개명서류 작성 → 가정법원에 서류접수 → 개명허가심사
결정문 수령 → 허가 → 개명신고
◈ 개명신청 기각
개명서류 작성 → 가정법원에 서류접수 → 개명허가심사
→ 결정문 수령 → 기각 재신청,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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