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필요한 이혼 준비서류
이혼을 생각하고 결혼을 하는 부부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을 하다보면 이런저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그 문제들이 점점 커져 서로간의 타협점을 찾지 못 하면 이혼에 이르기도 합니다.
서로 간의 이해와 배려가 필요하겠지만 이혼 역시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하나의 선택이니 신중하고 꼼꼼히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혼서류의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협의 이혼 준비서류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 증명서 1통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 1통
가족관계 증명서 각 1통
이혼 신고서 3통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양육과 친권에 관한 합의서 각 3통
이혼 결정 후에 법원으로부터 이혼 의사 확인서 등본을 송달받게 되면
부부 중 누구라도 3개월 안에 행정관청에 이혼 신고를 하면 됩니다.
◆ 재판상 이혼 준비서류
본인
주민등록등본 1통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1통
혼인관계 증명서 1통
배우자
주민등록초본 1통
가족관계 증명서 1통
혼인관계 증명서 1통
미성년자인 자녀의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각 1통
협의이혼에 실패하여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바로
소송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혼조정신청을 먼저 거치게 됩니다.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법원 직권에 의해 조정에 회부됩니다.
여기서 합의가 성립하면 이혼이 되지만 조정에 실패하면
재판상 이혼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재판이혼을 혼자서 진행하기는 어려운 점이 많아
풍부한 경험과 법률 지식을 갖춘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 주시면 언제든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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