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이혼 소송

이혼소송 증거 확보를 위한 디지털 포렌식

법률서비스 2013. 12. 4. 16:16

이혼소송 증거 확보를 위한 디지털 포렌식

 

 

 

 

 

 

 

시대가 변하면서 결혼과 이혼의 세태도 많이 달라졌는데요,
부정행위의 방식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휴대전화와 인터넷 통신문화의 발달이 부정행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위기의 주부들로 유명한 헐리우드의 여배우 에바롱고리아가

NBA 농구선수 토니 파커와지난 2010년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혼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은 토니 파커의 휴대전화에

다른 여성으로부터 온 수백개의 문자 메시지가 발견 된 것과

SNS를 이용해 지속적인 연락을 한 것이 드러나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30대 가장 A씨가 내연관계인 B씨와 전화 통화와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등을 이용해 연락을 주고받았는데요,

이를 알게 된 A씨의 아내가 B씨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3000천 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간통을 한 직접적인 정황은 없어도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만으로도 위자료 배상 책임이 있으니

B씨는 A씨의 아내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소송의 증거


부정행위에 의한 이혼소송을 준비 중일 때는 무엇보다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사진과 동영상
배우자와 불륜 상대 이성이 호텔에 함께 들어가는 장면이나
팔짱이나 포옹 등 남녀 사이의 신체접촉이라고 의심되는 행위가 포착 된

사진이나 동영상은 가장 효과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부로 타인의 주거를 침입하거나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은

불법행위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전화 통화
부정행위로 의심되는 배우자의 통화를 몰래 녹음한 통화내용도 가사소송에 있어서는
증거로 채택될 수 있지만 제3자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러나 자신과 배우자와의 통화 중 부정행위가 밝혀지거나

시인하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문자 또는 이메일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도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증거를 없애버리기가 쉽기 때문에 발견 즉시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윈윈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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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6286-2286

 

 

 

디지털 포렌식

 

 현재 디지털 포렌식은 '컴퓨터 법의학'이라 불리며 전자증거물을 사법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휴대폰, PDA, PC, 서버 등에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는 디지털 수사과정을 뜻합니다.


갖가지 정보기기들이 필수적인 현대 사회에서 디지털 포렌식은

이혼 뿐 아니라 다양한 범죄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과 관련해 궁금하거나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전화주십시오.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