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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소송 변호사] 양육권과 친권이란? 이혼 시의 친권과 양육권

양육권과 친권이란? 이혼 시의 친권과 양육권

 

 

 

 

 

 

 

친권 양육권

 

 

혼인생활을 이어가던 부부가 이혼을 결정할 때는

해결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가장 크게 서로의 의견이 갈리는 것이라면

역시 아이에 관한 사항이 아닐까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권 양육권

 

◈ 양육권이란?

 

미성년자인 자녀를 자기 보호 아래에서 키우면서 교육시키는 것이 양육이며

양육권은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여러 사항들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혼인 생활 중인 부부는 공동으로 양육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 중에서 양육자를 지정하게 되며 양육권을 가진 부모는 자녀의 보호와 교양, 징계,

거소 지정 등의 결정권을 갖게 됩니다.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상과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입니다.

자녀의 친권은 부모에게 있어서 혼인 중에는 부모가 동동으로 친권을 행사하지만

이혼을 할 경우에는 친권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양육권과 비교해서 보자면 양육권은 친권의 하위 개념입니다.

따라서 이혼한 부모 중 어느 한 쪽이 양육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친권이 없으면 자녀에 대한 권리행사에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친권 양육권

 

 

양육자와 친권자 지정

 

이혼 시에 양육자와 친권자는

부부의 협의를 통해 지정할 수 있습니다.

부모 중 일방이나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각각 다르게 지정할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친권자와 양육자가 다르게 지정됐다면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 외의 부분에만 적용됩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가족의 형태도 많이 바뀌어 이제 부모가 모두 있는 가정만이

꼭 정상적인 가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다정한 부모의 화목한 가정 안에서

자라는 것이 아이에게는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육권과 친권 등 아이에 관련된 부분에서

이혼이 정리되기 까지는 많은 복잡한 절차와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혼에 관련된 법적인 부분은 당사자 혼자서 처리하기에는 힘든 부분이 많으니

믿을만한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