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과 친권이란? 이혼 시의 친권과 양육권
혼인생활을 이어가던 부부가 이혼을 결정할 때는
해결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가장 크게 서로의 의견이 갈리는 것이라면
역시 아이에 관한 사항이 아닐까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양육권이란?
미성년자인 자녀를 자기 보호 아래에서 키우면서 교육시키는 것이 양육이며
양육권은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여러 사항들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혼인 생활 중인 부부는 공동으로 양육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 중에서 양육자를 지정하게 되며 양육권을 가진 부모는 자녀의 보호와 교양, 징계,
거소 지정 등의 결정권을 갖게 됩니다.
◈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상과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입니다.
자녀의 친권은 부모에게 있어서 혼인 중에는 부모가 동동으로 친권을 행사하지만
이혼을 할 경우에는 친권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양육권과 비교해서 보자면 양육권은 친권의 하위 개념입니다.
따라서 이혼한 부모 중 어느 한 쪽이 양육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친권이 없으면 자녀에 대한 권리행사에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 양육자와 친권자 지정
이혼 시에 양육자와 친권자는
부부의 협의를 통해 지정할 수 있습니다.
부모 중 일방이나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각각 다르게 지정할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친권자와 양육자가 다르게 지정됐다면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 외의 부분에만 적용됩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가족의 형태도 많이 바뀌어 이제 부모가 모두 있는 가정만이
꼭 정상적인 가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다정한 부모의 화목한 가정 안에서
자라는 것이 아이에게는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육권과 친권 등 아이에 관련된 부분에서
이혼이 정리되기 까지는 많은 복잡한 절차와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혼에 관련된 법적인 부분은 당사자 혼자서 처리하기에는 힘든 부분이 많으니
믿을만한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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