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의 절차와 방법
작년 2012년에 32만7100쌍이 결혼하고 11만4300쌍이 이혼했다고 합니다.
7월에 1만200쌍이 이혼해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했고
가정의 달 5월에도 1만100쌍이 이혼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혼도 삶의 한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혼을 하는 방식에는 협의이혼과 조정이혼 재판이혼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재판이혼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재판이혼의 절차
조정 신청
조정전치주의에 의해 재판이혼을 하려면 우선 조정절차를 가져야 합니다.
재판이혼을 하고 싶다고 해서 바로 이혼소송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외사항
⑴ 부부 일방이나 쌍방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으면 소환할 수 없을 경우.
⑵ 조정 신청을 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⑶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대해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제기되어 그 결정이 효력을 상실됐을 경우.
⑷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
⑸ 조정에 실패 했을 경우.
이런 사항에 해당될 때는 조정절차가 종료되고 소송절차로 진행됩니다.
이혼 법률사무소 / 윈윈 법률사무소
02-6250-3004
010-6286-2286
재판이혼
이혼소송의 절차에 들어가면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이 정해지고,
변론기일에는 당사자나 법정 대리인이 출석하여 2~3차례 법정에서
당사자 간의 주장과 변론을 거친 후 판결 선고 기일이 지정됩니다.
판결 선고
그 다음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판결문은 선고일에 지급되지 않고
약2주일 후 당사자의 주소지나 변호사 사무실로 송달되며,
이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를 할 수 있는데,
소송 당사자 모두가 항소나 상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혼 신고
이혼판결이 확정되면 재판 확정일 한 달 안에 등록 기준지나
주소지 관할의 시, 구청과 읍사무소, 면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남녀 한 쌍이 만나 결혼에까지 이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혼이 많아졌다고는 하지만 결혼만큼이나 이혼 역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혼으로 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풍부한 경험을 갖춘 법률사무소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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