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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소송] 재판상 이혼의 절차와 방법

재판상 이혼의 절차와 방법

 

 

 

 

 

 

작년 2012년에 32만7100쌍이 결혼하고 11만4300쌍이 이혼했다고 합니다.
7월에 1만200쌍이 이혼해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했고

가정의 달 5월에도 1만100쌍이 이혼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혼도 삶의 한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혼을 하는 방식에는 협의이혼과 조정이혼 재판이혼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재판이혼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판이혼의 절차

 

 

조정 신청


조정전치주의에 의해 재판이혼을 하려면 우선 조정절차를 가져야 합니다.
재판이혼을 하고 싶다고 해서 바로 이혼소송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외사항


부부 일방이나 쌍방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으면 소환할 수 없을 경우.
조정 신청을 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대해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제기되어 그 결정이 효력을 상실됐을 경우.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
조정에 실패 했을 경우.


이런 사항에 해당될 때는 조정절차가 종료되고 소송절차로 진행됩니다.

 

 

 

 

 

 

 

이혼 법률사무소 / 윈윈 법률사무소

02-6250-3004

010-6286-2286

 

 

 

재판이혼


이혼소송의 절차에 들어가면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이 정해지고,
변론기일에는 당사자나 법정 대리인이 출석하여 2~3차례 법정에서
당사자 간의 주장과 변론을 거친 후 판결 선고 기일이 지정됩니다.

 

 

 

판결 선고


1심 법원에서 양측의 주장과 입증이 다 되었다고 판단하면
그 다음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판결문은 선고일에 지급되지 않고

약2주일 후 당사자의 주소지나 변호사 사무실로 송달되며,
이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를 할 수 있는데,

소송 당사자 모두가 항소나 상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혼 신고


이혼판결이 확정되면 재판 확정일 한 달 안에 등록 기준지나

주소지 관할의 시, 구청과 읍사무소, 면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남녀 한 쌍이 만나 결혼에까지 이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혼이 많아졌다고는 하지만 결혼만큼이나 이혼 역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혼으로 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풍부한 경험을 갖춘 법률사무소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