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위장이혼(가장이혼)
이혼무효와 이혼취소 어려울 수도
최근 중국에서 탈세와 부동산 구입을 위한 위장이혼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탈세와 탈루를 위해 거짓으로 이혼하는 부부들이 있어서 문제가 돼 왔습니다.
위장이혼(가장이혼)은 드라마의 소재로도 자주 쓰이고
뉴스 뿐 아니라 실제 사례로도 종종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식 교육을 위해서 위장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채무 관계나 재산 보존 등 경제적 이유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적 목적을 위해 부부가 합의하여 위장이혼을 했다면
법적인 책임을 물 수도 있으니 섣부르게 가장이혼을 하는 경거망동은 주의해야 합니다.
사례 1.
많은 재산을 가진 70대 부부가 체납 세금 41억원을 내지 않으려고
위장이혼을 했다가 적발돼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남편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부인은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사례 2.
사업가 A씨는 IMF 때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체의 사정이 안 좋아져 부도위기에 몰리자
100억원대의 재산을 아내 명의로 돌리고 위장이혼을 했습니다.
채권자들을 피해 도망 다니다 10년의 세월이 흘러 채권들이 소멸되자
아내에게 다시 재결합을 요구했지만 그 동안 변심한 아내는 남자친구까지 생겨
A씨와의 혼인신고와 재산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A씨는 이혼무효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윈윈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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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이혼의 효력
협의 이혼이 이혼 자체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라 하더라도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말하므로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협의 이혼 신고가 됐으면 쌍방에 이혼 의사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으니
위장이혼도 법률상 이혼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됩니다.
만약 배우자 일방의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위장이혼이라면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에서 벗어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이혼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의사가 없었다는 걸 납득시킬만한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하며
이혼 당시 배우자가 사기를 할 의사가 있었음이 입증 돼야 이혼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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