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별산제로 알아보는 배우자의 채무
사업 등으로 인한 채무 문제 때문에 자신의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이전한 후 위장이혼을 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우자의 채무는 내가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내가 배우자의 보증을 섰거나 갚는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다면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부별산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부별산제란?
부부가 각자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 또는 혼인생활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해서
각자 관리와 사용, 수익하게 하는 제도가 부부별산제입니다.
다시 말해 결혼 전에 취득한 재산이나 물건은 그 사람의 고유재산이며
결혼 생활 중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을
자신의 명의로 구입했다면 그 역시 고유재산이 됩니다.
그러나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명의가 어느 한 쪽으로 되어 있다고 해도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할 때는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취급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일상가사는 부부 연대책임
부부 각자의 재산은 각각의 고유재산으로 인정해도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는 부부가 연대책임을 져야 합니다.
일상가사는 부부와 그들의 자녀의 공동생활을 위해 부부 중 한 쪽이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결과로 생긴 채무에 대해서는 부부가 연대책임을 집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가정생활에 필요한
식료품이나 생활용품 등을 구입하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을 때는
남편에게 채무의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가사에는 가정에서 필요한 식료품이나 임대료, 생활용품, 의료비,
자녀의 양육비와 교육비 등이 있습니다.
▣ 일상가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업상의 차용금, 사치품, 직업상의 사무,
어음 배서 행위, 고가의 의류나 장식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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