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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법률 상담] 부부별산제로 알아보는 배우자의 채무

법률서비스 2014. 6. 10. 23:05

부부별산제로 알아보는 배우자의 채무

 

 

 

 

 

부부별산제

 

 

 

사업 등으로 인한 채무 문제 때문에 자신의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이전한 후 위장이혼을 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우자의 채무는 내가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내가 배우자의 보증을 섰거나 갚는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다면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부별산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별산제

 

 

 

▣ 부부별산제란?

 

부부가 각자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 또는 혼인생활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해서

각자 관리와 사용, 수익하게 하는 제도가 부부별산제입니다.

 

다시 말해 결혼 전에 취득한 재산이나 물건은 그 사람의 고유재산이며

결혼 생활 중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을

자신의 명의로 구입했다면 그 역시 고유재산이 됩니다.

 

그러나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명의가 어느 한 쪽으로 되어 있다고 해도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할 때는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취급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별산제

 

일상가사는 부부 연대책임

 

부부 각자의 재산은 각각의 고유재산으로 인정해도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는 부부가 연대책임을 져야 합니다.

일상가사는 부부와 그들의 자녀의 공동생활을 위해 부부 중 한 쪽이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결과로 생긴 채무에 대해서는 부부가 연대책임을 집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가정생활에 필요한

식료품이나 생활용품 등을 구입하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을 때는

남편에게 채무의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가사에는 가정에서 필요한 식료품이나 임대료, 생활용품, 의료비,

자녀의 양육비와 교육비 등이 있습니다.

 

 

 

일상가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업상의 차용금, 사치품, 직업상의 사무,

어음 배서 행위, 고가의 의류나 장식품 등.

 

 

 

 

 

 

 

 

부부별산제

 

부부별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