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송

[부동산 법률]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 ③

법률서비스 2014. 9. 16. 17:12

 

 

부동산 법률

 

 

부동산 경매는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마음에 드는 부동산 물건을

매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가격에 있어서 유리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좋지 않은 부동산을 낙찰 받게 되면

경제적인 이득도 얻지 못 하고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만 받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매 전에는 권리분석 등을 철저히 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법률 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에 대해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법률

 

 

 

부동산 경매 전 알아보는 권리분석

 

 

 

《인수되는 권리》

 

부동산 경매에서 인수되는 권리란 부동산이 매각되어도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넘어가 부담으로 남게 되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경매에 입찰하는 해당 물건에 인수해야 하는 권리가 있다면

이런 점들을 유념해 입찰금액을 책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항상 인수되는 권리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유치권 등은 말소기준권리와 상관없이 항상 인수됩니다.

 

 

 

시간이 빨라서 인수되는 권리


말소기준권리에 앞서 설정된 지역권, 지상권, 청구보전가등기,

임차권등기, 지상권, 대항력을 가진 주택이나 상가건물, 가처분,

환매등기 등은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설정되어 인수되지만
전세권은 전세권자의 배당요구에 의해 매각으로 소멸됩니다.

 

 

 

소멸되는 권리


매각으로 인해 모두 소멸하여 권리 주장이 불가능하고

법원의 배당금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권리자가 배당을 못 받아도 경락인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부동산 법률

 

 

《말소기준권리》


말소기준권리는 항상 소멸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저당권, 저당권, 가압류, 압류, 경매개시결정등기는 항상 소멸합니다.
기본적으로 말소기준권리를 기준으로 하여 인수와 소멸이 결정됩니다.

 

 

 

 

시간이 느려서 소멸되는 권리


말소기준 뒤에 설정된 지역권 지상권, 가처분, 전세권,

대항력을 갖춘 주택이나 상가, 임차권,
청구보존가등기 등은 매각을 통해 소멸됩니다.

 

 

 

시간이 빠르지만 소멸되는 권리


말소기준권리에 앞서 설정된 전세권은 전세권자의

배당요구가 있으면 매각으로 소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