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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무료 법률상담]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의 법정해제

법률서비스 2014. 9. 2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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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서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내용물이 파손 되는 등의 불량이라면 교환을 하거나 환불을 할 수 있습니다.

 

큰 금액이 오고가는 부동산 매매에서도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부동산 매매계약의 법정해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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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매매계약 법정해제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제는 크게 법정해제와 약정해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행지체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해당 계약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일정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이행이 되지 않았을 경우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일정 기간 안에 이행되지 않게 되면
계약 목적 달성이 어려울 경우 한 쪽 당사자가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았을 때
상대방은 최고를 하지 않아도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제가 가능합니다. 


 
이행불능


법정해제 중에는 이행불능도 있는데요, 이행불능이란

채무 성립 당시에는 이행이 가능했지만 추후에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불능도 이행지체 후에

발생했다면 채무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행의 일부가

불능이 됐다면 그 일부에 대해서만 불능의 효과가 생기고
여분의 채권으로 목적을 달성이 불가능하면 전부불능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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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법정해제권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을 하는 당시 예상치 못한 사정 변경이 발생했을 때 사정의 변경이

당사자의 책임 있는 이유에 의하지 않아 계약서상의 이행을 강제하면

신의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 해제권에 해당합니다.

 
매매계약에 있어서 특별히 계약해제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매도인이 매매계약대로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는데도

그 의무가 완전하게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의 법정해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부동산 계약은 민감하고 복잡한 부분이 많아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등 부동산에 관련한 법률적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부동산 무료 법률상담을 해드리는 전화나 홈페이지로 문의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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