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필요한 일은 사전에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약 당시에도 꼼꼼히 살펴보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상의 내용을 서로 합의하지 않고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추후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고 특히 부동산 매매는 많은 금액이 오가고
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 할 때는 계약서의 작성이 중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하는 방법
▶ 매매 계약 당사자는 서로 신분증을 보고 본인이 맞는 지 확인을 하고
매도인과 매수인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합니다.
이 때 매도인은 등기부상의 소유자로 되어 있는 사람을 기재합니다.
▶ 계약서상의 부동산 표시는 상세히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등기권리증에 표시된 내용은 다 기재하며
부동산의 소재지와 면적, 지목, 건물의 내역 등을 적고 적을 공간이 부족하면
뒷면 참조 등으로 표시한 후 계약서 뒷면 등에 작성하면 됩니다.
이런 부동산 표시는 부동산 등기부 표제부의 표시란과 동일하게 작성을 해야 하는데요,
만약 동일하지 않으면 매매 목적물의 특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매매대금은 정확히 기재해야 하는데요,
보통 매매대금의 총액수와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등으로 하지만
중도금 등이 없으면 해당 없다는 표시를 해야 합니다.
금액의 표시는 1,2,3 등의 아라비아 숫자가 아닌
한문 등으로 여백 없이 기재하도록 합니다.
▶ 매매계약서 내용 중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빨간색 펜으로 두 줄을 긋고 정정한다는 기재를 해야 합니다.
또한 정정 후에는 매도인과 매수인 등 계약 당사자 쌍방의 정정날인을 합니다.
▶ 계약의 마지막 조항으로는 계약 당사자 모두 성의를 다해서
약속을 지킨다는 서약을 신의칙 조항을 기재하는 게 좋습니다.
▶ 계약서의 성명란에 계약 당사자가 직접 서명을 하거나 인감도장을 찍습니다.
특약사항이 있다면 빼놓지 말고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매매계약서는
당사자 숫자만큼 작성하여 각자 원본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부동산 계약이라는 것이 권리관계 등 복잡한 면이 많아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많습니다.
부동산에 관련한 소송이나 분쟁 등으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하시다면
언제든 친절히 상담해 드리니 전화나 홈페이지로 문의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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