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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

[부동산] 부동산 매매의 절차

 

 

부동산 변호사

 

 

최근 부동산 시장의 경기 회복에 많은 기대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민감하고 변동이 심한 것이 부동산 시장이라 아직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임대와 매매 등의 거래가 활발해져야겠지요.
이번 시간에는 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매매의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부동산매매란?


부동산 매매는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여 매매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기서의 매매가 의미하는 것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에게 이전하는 것을 약정하면
상대는 거기에 대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약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재산권에는 전이성이 있어서 성질상이나 법률상으로 양도할 수 없는 것 이외는 모두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농지는 특정한 경우에 매매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변호사

 

 

부동산 매매 전 준비사항


 매매계약을 하고 싶은 부동산이 있으면 해당 부동산의 시세를 알아보고

현장을 직접 찾아가 주변을 조사하고 부동산을 선정합니다. 

 

부동산 매매에 필요한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본인에게 적합한

대출을 알아본 후 대출을 받는 것도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등 당사자 가 직접 매매계약을 하지 않고

부동산중개업자를 통해 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자격이 있는 부동산중개업자인지

중개수수료는 얼마인지 등을 알아보고 부동산중개업체를 결정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구입하기 전에는 반드시 계약 당사자가

부동산의 실제 소유권자인지 확인해야 하며
부동산등기부 등을 통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부동산 변호사

 

 

부동산 매매 절차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매매에 대한 의사가 서로 합치됐다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계약금을 교부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후에는 부동산등기부에 등기를 하여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소유권 변동을 합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고 주택을 매입했다면

그 주택으로 전입신고 등을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매의 절차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토지와 주택 등 부동산의 매매에는 많은 금액이 소요되는 만큼,

사전에 조사를 철저히 하고 계약체결시에도 꼼꼼히 확인을 해야하겠습니다.

 

만약 부동산에 관련한 분쟁이나 소송에 휘말린다면

부동산 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으니 전화나 홈페이지로 문의 주십시오.

 

 

 

 

 

 

부동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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