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송

[부동산 법률상담]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 ②

법률서비스 2014. 9. 15. 11:22

 

 

부동산 법률상담

 

 

외국 영화를 보면 고가의 미술품들을 경매하는 장면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수억에서 수십억 수백억까지 나가는 미술품을 낙찰 받으려고 치열하게 경매에
참여하는 모습이 스릴과 긴장감을 느끼게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경매라면 법원 경매입니다.


부동산 경매는 여러 장점이 있지만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낙찰을 받으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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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 전 확인사항

 

 

 

대위변제


경매로 저당권이 말소 될 수 있는데, 이 때 순위가

뒤에 있는 임차인이 있으면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임차주택이 경매된 경우에는 선순위 저당채권을 임차인이 대위변제하면

경락인이 임차권을 인수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유치권


신축 건물이나 개축한 건물에 남아 있는 건축 공사자의

건축비용이나 수리비용에 대해 유치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매수인 유치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을 유치권자에게

변제해야 목적물을 인도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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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 우선매수신청


공유 지분의 경매의 경우 최고 매수 신고자가 되도

공유자가 최고 매수 신고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에

우선 매수신고를 하면 해당 공유자에게 매각이 허가됩니다.

 

 

 

 

부동산 등기기록


관심 있는 물건, 즉 경매에 참여할 토지나 건물대지의

지번의 확인을 반드시 해야 하며 지상권, 전세권, 소유권, 지역권,

권리질권, 임차권, 저당권, 채권담보권 등을 확인하여
임차권 설정과 등기 순위 등을 알아봐야 합니다.

 

 


이 외에도 임야 대장과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등을 통해
토지의 지번, 면적, 지목, 소유자를 알아봐야 하며

건축물의 면적과 구조, 용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권리분석은 부동산 경매 저네 반드시 점검하고 확인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부동산 권리분석 등 부동산 법률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문의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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