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어도 부동산은 워낙 가격이 고가라
매입을 하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경매는 이런 고가의 부동산을
비교적 저렴하게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매도 적지 않은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전에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경매의 권리분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경매 권리분석이란?
경매를 통해서 구입하려는 부동산의 권리상태를 파악하고
법률적인 문제의 유무를 조사하고 확인하는 것을 경매 권리분석이라고 합니다.
낙찰 받은 후 가압류와 임대차보증금 등 다른 권리를 없애려면
필요한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보는 등
경매를 하기 전에 꼭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의 방법
경매에 입찰하려는 물건에 대한 선정 후에는
권리분석과 현장조사를 통해 물건에 대한 실제적인 파악을 하고
입찰할만한 가치가 있는지 분석해봐야 합니다.
경매 주택의 거주인 확인
주민등록표를 열람해서 해당하는 주택에 소유자가 살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말소기준권리 구분
말소기준권리는 기준이 되는 권리라고 할 수 있는데,
보통 말소기준권리에 앞선 권리는 인수되며 늦은 권리는 말소됩니다.
낙찰 받은 후에 소멸되지 않은 권리는 낙찰자에게
인수되기 때문에 인수되는 권리와 말소되는 권리를 구분해야 합니다.
관련서류 열람
해당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등기기록, 임야대장,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을 열람하고 등초본 등을 발급받아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주의
본인 명의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경매로 주택을 매입하면
양도소득세 등이 중과세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변호사와
부동산 경매 시에 권리분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경매는 좋은 물건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지 않으면
원하는 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 할 수도 있으니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권리분석을 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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