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의 조건
보증은 인적 담보수단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보증인이 될 수 있는 건 아닌데요,
이번 시간에는 보증인이 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인이란?
주채무자가 채무 이행을 하지 않을 때 경우에
채무를 대신 이행할 부담하는 사람을 말하며
넓은 의미로는 신원보증, 손해담보계약 등에 의한
보증인도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증인의 조건
① 보증인은 변제 자력과 행위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② 행위능력이 있으나 변제 자력이 없는 경우나 변제자력은 있지만
행위능력이 없다면 보증인이 되지 못 합니다.
③ 채권자가 보증인을 지명했거나 채무자에게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없다면
변제 자력과 행위능력이 없어도 보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④ 보증인은 최소한의 의사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신병이 있거나 술에 취해 있는 등
의사능력이 없는 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⑤ 채무자는 다른 담보의 제공으로 보증인을 세울 의무를 면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보증인이 변제자력을 상실했을 경우에 보증인 변경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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