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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인터넷 법률상담] 일반보증 신용보증 등 보증의 종류. 연대보증은 폐지

일반보증 신용보증 등 보증의 종류

연대보증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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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절친한 친구와의 관계도 절단 낼 수 있고,

심지어 가족과의 사이에서도 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이

바로 보증입니다.


보증은 내가 급할 땐 상대가 꼭 해줬으면 하지만

상대가 나에게 부탁할 땐 도망가고 싶어지기만 합니다.
보증 잘 못 서서 인생 망쳤다는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보증과 보증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대보증 폐지

 

보증이란?

 

채권채무 관계에서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제3자인 보증인의 재산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담보하는 제도입니다.

 

보증채무는 보증인과 채권자 간의 보증계약에 의하여 성립하지만
무효나 취소 등의 사유로 주채무가 존재치 않을 경우에 보증채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증인은 검색의 항변권과 최고의 항변권을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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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의 종류

 

크게 일반보증, 어음보증, 신용보증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보증, 부보증, 연대보증, 배상보증,

역보증, 근보증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필요에 의해 여러 보증이 결합된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던 연대보증은 폐지됐는데요,
은행권 뿐 아니라 제2금융권의 연대보증도 폐지되었습니다.


연대보증은 일반보증과 달리 최고 및 검색의 항변권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연대보증인은 주 채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지게 되어

주 채무자가 파산 등으로 채무이행 면제를 받아도

연대보증인은 채무상환의 의무가 남아

빚 독촉에 시달리는 경우도 발생하곤 했습니다.

 

은행권과 제2 금융권의 연대보증제도가 폐지되긴 했으나

대부업체와 개인 간의 연대보증을 폐지하기는 아직 어려우니

보증 부탁을 받았을 때는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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