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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민사사건] 소액임대차 보증금 최우선변제권

소액임대차 보증금 최우선변제권

 

 

 

 

민사사건

 

 

최근 뉴스를 보면 전세 값이 너무 올라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월세를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소식들이 있습니다.

물론 뉴스 뿐 아니라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들입니다.

 

자신의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전세나 월세 등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통해
주거를 구하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 관련한 부동산 법률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정보나 지식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혹시나 있을지 모를 손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소액임대차 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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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권이란?


우선변제권과는 구별하여 최우선변제권이라 하는데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택의 임차인의 주거생활 보호를 위한 제도입니다.
임차인은 다른 담보물권자나 국세, 가산금 혹은 선순위에 다른 근저당권이 있어도
일정 금액 이상은 무조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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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권의 조건


임차인은 전입신고, 확정일자, 점유의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최우선변제권의 범위는 지역에 따라 다르며

당권설정일 당시 소액임대차보증금의 범위에 포함돼 있어야 합니다.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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