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해방공탁의 절차와 서류
가압류 해방공탁은 가압류를 풀기 위해 법원에 공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에 걸린 가압류를 해지해 재산을 처분할 수 있게 해주고
채권자의 보전에 대한 권리 보호해주기 위한 담보로서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채무자가 가압류 해방공탁을 하게 되면
가압류 권리가 공탁금 회수청구권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가압류 해방공탁 절차
① 공탁서를 작성해 법원 공탁관에게 신청하고 신청이 접수되면 공탁금을 은행에 납입합니다.
가압류 해방공탁은 보통 가압류명령을 한 법원소재지의 공탁소에 공탁합니다.
② 가압류집행 취소신청을 위해 공탁서 원본을 첨부해서 신청합니다.
③ 채권가압류나 부동산일 때는 법원에 신청하며
유체동산인 경우에는 집행관 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가압류 해방공탁 제출서류
① 가압류결정문 사본 (공탁근거서류로 첨부하여야함)
② 공탁서 2통
공탁서 1통은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위임장 등의 첨부서류와 동봉하고
나머지 공탁서 1통은 첨부서류를 동봉한 공탁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합니다.
③ 공탁자가 법인이면 법인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경우에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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