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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보증인, 최고의 항변권과 검색의 항변권

보증인, 최고의 항변권과 검색의 항변권

 

 

 

전문 변호사

 

 

채권자와 보증인 당사자 사이의 계약으로 보증인은

주채무를 이행할 종된 채무를 부담하지만

여기서 주채무가 사정에 의하여 성립이 안 되면

보증채무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주채무가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소멸하고

주채무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변하면

보증인의 채무도 이에 따라 변하게 됩니다.
공동보증처럼 같은 채무에 여럿의 보증인이 있으면

각각의 보증인은 고르게 나뉜 액수에 한하여 채무를 분담합니다.

 

 

 

 

 

 

전문 변호사

 

 

★보증인의 항변권


주채무자가 항변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증인 역시 항변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보증인은 검색의 항변권과 최고의 항변권도 가집니다.

 

 ① 검색의 항변권


주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먼저 집행하라고 주장하여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② 최고의 항변권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지 않고

보증인에게 먼저 청구하면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항변권을 행사하려면 주채무자에게 변제할 자력이 있는 것과

그 재산에 대해 집행이 용이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전문 변호사

 

 
보증인의 구상권
 

보증인이 주채무를 이행해 소멸시켰다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경우와 아닌 경우에 따라 구상권의 범위는 차이가 생깁니다.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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