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

[민사 변호사] 가압류 해방공탁의 절차와 서류

법률서비스 2014. 3. 5. 11:18

가압류 해방공탁의 절차와 서류

 

 

 

 

 

민사 변호사

 

 

가압류 해방공탁은 가압류를 풀기 위해 법원에 공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에 걸린 가압류를 해지해 재산을 처분할 수 있게 해주고
채권자의 보전에 대한 권리 보호해주기 위한 담보로서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채무자가 가압류 해방공탁을 하게 되면

가압류 권리가 공탁금 회수청구권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민사 변호사

 

가압류 해방공탁 절차

 

공탁서를 작성해 법원 공탁관에게 신청하고 신청이 접수되면 공탁금을 은행에 납입합니다.

     가압류 해방공탁은 보통 가압류명령을 한 법원소재지의 공탁소에 공탁합니다.

 

가압류집행 취소신청을 위해 공탁서 원본을 첨부해서 신청합니다.

 

채권가압류나 부동산일 때는 법원에 신청하며

     유체동산인 경우에는 집행관 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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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해방공탁 제출서류

 

가압류결정문 사본 (공탁근거서류로 첨부하여야함)

 

공탁서 2통
     공탁서 1통은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위임장 등의 첨부서류와 동봉하고
     나머지 공탁서 1통은 첨부서류를 동봉한 공탁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합니다.

 

공탁자가 법인이면 법인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경우에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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