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

[민사소송 변호사] 유치권 행사의 종류

법률서비스 2014. 2. 19. 11:59

유치권 행사의 종류

 

 

 

민사소송 변호사

 

 

유치권행사


채권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가증권이나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유치권이라고 하는데요,

유치권의 행사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민사소송 변호사

 

 

 

유치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은 없지만 경락인이 목적물을 인도 받으려면

유치권자에게 변제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치권자는 우선변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유치물에 대한 경매권을 가지며,

간이변제충당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은 채권의 소멸시효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유치권은 혼동, 포기, 목적물의 멸실에 대해 소멸하지만

소멸시효와는 관계가 없으며
채무자의 담보 제공에 대한 채무자 소멸청구나

점유 상실, 유치권자의 의무위반 등에 의해 소멸하게 됩니다.

 

 

유치물에 대한 유익비의 상환청구권과

지출한 비용의 상환청구권이 있습니다.

 

 

유치권자는 과실수취권을 갖게 됩니다.
과실수취권을 가지면 유치권자가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해서

제3자보다 먼저 채권 변제에 충당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변호사


 

 

유치권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문의 주십시오.
전화나 홈페이지에 질문을 남기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 변호사

민사소송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