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행사의 종류
★ 유치권행사
채권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가증권이나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유치권이라고 하는데요,
유치권의 행사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① 유치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은 없지만 경락인이 목적물을 인도 받으려면
유치권자에게 변제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치권자는 우선변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② 유치물에 대한 경매권을 가지며,
간이변제충당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③ 유치권은 채권의 소멸시효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유치권은 혼동, 포기, 목적물의 멸실에 대해 소멸하지만
소멸시효와는 관계가 없으며
채무자의 담보 제공에 대한 채무자 소멸청구나
점유 상실, 유치권자의 의무위반 등에 의해 소멸하게 됩니다.
④ 유치물에 대한 유익비의 상환청구권과
지출한 비용의 상환청구권이 있습니다.
⑤ 유치권자는 과실수취권을 갖게 됩니다.
과실수취권을 가지면 유치권자가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해서
제3자보다 먼저 채권 변제에 충당 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문의 주십시오.
전화나 홈페이지에 질문을 남기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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