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에게 돈을 빌렸는데 기한 내에 성실하게 갚지 않는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으로 피해를 입혔다면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손해배상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경우엔 손해배상 금액에 차이가 생길 수 있는데요, 그 고려해야 할 부분은 과실상계와 손익상계를 통해 가려지게 됩니다. 이번 시간엔 과실상계와 손익상계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과실상계와 손익상계 《과실상계》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이 성립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서 손해가 발생하거나 손해가 커짐에 채권자,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배상책임의 유무를 가리고 손해배상 금액을 결정할 때 과실을 참작하는 것을 과실상계라고 합니다. 과실상계에 대한 의의는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는데요, 채권자가 자신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