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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판사출신 변호사] 과실상계와 손익상계의 차이점

 

 

판사출신 변호사

 

 

타인에게 돈을 빌렸는데 기한 내에 성실하게 갚지 않는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으로 피해를 입혔다면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손해배상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경우엔

손해배상 금액에 차이가 생길 수 있는데요,

그 고려해야 할 부분은 과실상계와 손익상계를 통해 가려지게 됩니다.

이번 시간엔 과실상계와 손익상계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판사출신 변호사

 

 

◆ 과실상계와 손익상계

 

 

《과실상계》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이 성립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서
손해가 발생하거나 손해가 커짐에 채권자, 피해자에게도 실이 있다면

배상책임의 유무를 가리고 손해배상 금액을 결정할 때

과실을 참작하는 것을 과실상계라고 합니다.

 

과실상계에 대한 의의는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는데요,
채권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것과 채무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손해 이상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은 모두 자기책임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의 책임과 손해에 채권자의 행위가 개입됐다면

참작을 해야 하는 것이며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준용됩니다.

 

 

 

 

 

 

 

 

판사출신 변호사

 

《손익상계》


손해배상을 하는 청구권자가 손해를 본 것과 동일한 원인으로 이익을 봤을 경우에
손해에서 이익을 제한 잔액을 손해배상의 금액으로 하는 것을 손익상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사망사고 등의 경우에 손해배상 금액은 사망자가 취득 가능한 손해에서
지출해야 하는 이익을 공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제되는 이익의 범위는 손해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이익입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손익상계에서의 상계는

진정한 의미의 상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손익상계에 대한 규정이 민법에 명문화 되지는 않았지만

공평의 요구라는 측면에서 당연한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인정되는 것입니다.

 

 

 

 

 

 

 

 

판사출신 변호사

 

판사출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