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완벽한 인간은 없습니다.
아무리 잘나고 똑똑한 사람도 실수를 하고 고의든 타의든
잘못을 저지르고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으며
내가 남에게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손해배상에서의 과실상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과실상계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서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것이 인정되면
손해배상의 책임, 금액에서 채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것을 과실상계라고 합니다.
채권자의 과실은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자체와 그 이후에 발생한 손해나 확대에 대한 것도
포함되며 채권자 자신의 과실 외에 수령자보조자의 과실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실상계는 채무자의 항변권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채권자의 과실 유무를 직권으로 조사해야 하고 채권자의 과실이
인정됐을 경우에는 반드시 참작해야 합니다.
과실상계에 해당할 수 있는 조건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가 성립했을 때 채권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 채권자 본인의 과실 말고도 수령자보자의 과실에도 적용
▶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성립 이휴에 발생한 손해와 그 확대에 관련한 것도 포함
◆ 과실상계의 일반적인 기준
법령위반
피해자의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법률상의 주의의무 위반의 여부와 그 위반의 정도
신의칙상 주의의무위반
신의성실의 원칙과 사회통념에 있어서 약한 의무의 부주의도 해당됩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는 손해배상을 해야 하지만 채권자 등에게도
과실이 있을 땐 과실상계를 통해 참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손해배상에서 과실상계에 대해서 홈페이지나 전화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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