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소송

[민사재판] 과실상계란? 과실상계의 조건

 

 

과실상계

 

 

 

세상에 완벽한 인간은 없습니다.

아무리 잘나고 똑똑한 사람도 실수를 하고 고의든 타의든
잘못을 저지르고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으며

내가 남에게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손해배상에서의 과실상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실상계

 

 

◆ 과실상계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서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것이 인정되면
손해배상의 책임, 금액에서 채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것을 과실상계라고 합니다.

 

채권자의 과실은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자체와 그 이후에 발생한 손해나 확대에 대한 것도
포함되며 채권자 자신의 과실 외에 수령자보조자의 과실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실상계는 채무자의 항변권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채권자의 과실 유무를 직권으로 조사해야 하고 채권자의 과실이

인정됐을 경우에는 반드시 참작해야 합니다.

 

 

과실상계에 해당할 수 있는 조건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가 성립했을 때 채권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채권자 본인의 과실 말고도 수령자보자의 과실에도 적용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성립 이휴에 발생한 손해와 그 확대에 관련한 것도 포함


 

 

 

 

 

 

과실상계

 

과실상계의 일반적인 기준

 

법령위반
피해자의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법률상의 주의의무 위반의 여부와 그 위반의 정도

 

 

 

 

신의칙상 주의의무위반
신의성실의 원칙과 사회통념에 있어서 약한 의무의 부주의도 해당됩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는 손해배상을 해야 하지만 채권자 등에게도
과실이 있을 땐 과실상계를 통해 참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손해배상에서 과실상계에 대해서 홈페이지나 전화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과실상계

 

과실상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