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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판사출신 변호사] 과실상계와 손익상계의 차이점 타인에게 돈을 빌렸는데 기한 내에 성실하게 갚지 않는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으로 피해를 입혔다면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손해배상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경우엔 손해배상 금액에 차이가 생길 수 있는데요, 그 고려해야 할 부분은 과실상계와 손익상계를 통해 가려지게 됩니다. 이번 시간엔 과실상계와 손익상계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과실상계와 손익상계 《과실상계》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이 성립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서 손해가 발생하거나 손해가 커짐에 채권자,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배상책임의 유무를 가리고 손해배상 금액을 결정할 때 과실을 참작하는 것을 과실상계라고 합니다. 과실상계에 대한 의의는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는데요, 채권자가 자신의 .. 더보기
[민사재판] 과실상계란? 과실상계의 조건 세상에 완벽한 인간은 없습니다. 아무리 잘나고 똑똑한 사람도 실수를 하고 고의든 타의든 잘못을 저지르고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으며 내가 남에게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손해배상에서의 과실상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과실상계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서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것이 인정되면 손해배상의 책임, 금액에서 채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것을 과실상계라고 합니다. 채권자의 과실은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자체와 그 이후에 발생한 손해나 확대에 대한 것도 포함되며 채권자 자신의 과실 외에 수령자보조자의 과실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실상계는 채무자의 항변권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채권자의 과실 유무.. 더보기
[민사사건] 손해배상 청구의 종류 손해배상 청구의 종류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는 법률 규정에 따라 금전이나 물건 등으로 손해가 없었던 상태로 복귀를 시켜야 하는데요, 이것을 손해배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었을 때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손해배상 청구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손해의 종류 손해는 크게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의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통상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상할 수 있는 손해를 말하며 특별손해는 당사자 간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에 의해 발생한 손해입니다. 특별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합니다. ◆ 손해배상의 종류 산업재해 손해배상 회사나 영업장 등 직장에서 일을 하는 와중에, 즉 노동을 하.. 더보기
[민사재판] 손해배상이란?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등 손해의 종류 손해배상이란?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등 손해의 종류 살다보면 이런저런 이유들로 남들에 의해 손해를 입게 됩니다. 서로 원만하게 합의가 되어 보상이 이뤄지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 하거나 손해를 입힌 상대가 보상을 거부하는 등의 일이 생길 땐 손해배상 청구 등의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손해배상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손해배상이란? 위법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것을 손해가 없던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입니다. 즉, 남에게 손해를 끼친 것을 법에 따라서 지급하는 금전이나 물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할 의무는 법률 규정에 의해 발생하는 것 말고도 당사자간 계약에 따라 발생하기도 합니다. ① 재산적 손해, 정신적 손해 간단히 말해 재산적 손해는 재산에 가해진 손.. 더보기
[민사소송 변호사]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절차와 방법 [민사소송 변호사]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절차와 방법 인터넷 변호사 상담 / 윈윈 법률사무소 ⓐ 상대방한테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 ⓑ 상대방이 해야 할일을 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 ⓒ 상대방의 고의나과실로 다쳐서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 ⓓ 상대방이 계약상으로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손해를 입게 된 경우. 위와 같은 이유 등으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관할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대행 / 윈윈 법률사무소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절차와 방법 내용증명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작성한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상대방에게 보냅니다. 스스로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것보다 선임한 변호사에게 일임하여 내용증명을 보내면 상대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줄 수 있습니다. 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