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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변호사

[전화법률상담] 유언 방식 중 유언공증의 요건과 방법 유언 방식 중 유언공증의 요건과 방법 유언을 남기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유언공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유언공증의 요건 유언공증을 위해선 변호사가 해야 합니다. 2명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 유언공증 방법 증인 2명의 입회하에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두 설명하면 공증인이 필기한 다음 다시 읽습니다. 이것을 듣고 유언자와 증인들이 유언자가 한 유언의 내용과 다름이 없고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각자 서명과 기명날인을 합니다. ◈ 유언공증의 장점 ▶ 변호사가 유언장을 작성하고 공증하기 때문에 유언에 기술된 내용이 법적인 요건에 부합해 차후 무효가 되는 일이 없고, 따라서 안전한 유언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유언자의 사망 이후 별도의 검인절차 없이 유언의 내용.. 더보기
[상속] 유언공증이란? 유언공증의 방법 유언공증이란? 유언공증의 방법 피상속인이 사망을 하면 상속개시가 되는데요, 생전에 미리 상속재산에 대해 지정을 하지 않으면 상속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유언으로 상속지분에 대한 내용을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언공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유언공증이란? 유언의 종류에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이 있습니다. 이중 공정증서가 유언공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공증인에게 유언의 내용을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받아적는 방식입니다. ◆ 유언공증 방법 유언공증을 할 때는 유언을 하는 사람이 증인 두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증인 앞에서 합니다. 유언자가 유언을 말하면 공증인이 그것을 받아 적고 그 필기한 내용이 유언자가 말한 .. 더보기
[전화법률 상담] 상속세 면제되는 비과세 상속재산 상속세 면제되는 비과세 상속재산 상속세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처음부터 상속세의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상속재산을 비과세 상속재산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과세 상속재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비과세 상속재산의 종류 ● 전사나 이에 준하는 사망 혹은 전쟁이나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 이내의 금양임야 및 분묘에 속하는 1,980㎡이내의 묘토인 농지와 족보, 제구 ● 국가지정문화재와 시와 도에서 지정한 문화재와 해당 문화재, 문화재자료가 속한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유증한 재산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상속인이 국가나 지방자.. 더보기
[유산상속] 상속을 위한 자필 유언장 작성 상속을 위한 자필 유언장 작성 유언은 피상속자가 사망 후의 법률관계를 결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입니다. 또한 법률에서 정하는 일정한 형식에 따라서 해야 하며 상대방이 없는 단독의 사후행위 혹은 사인행위이며 재산처분 자유의 한 형태입니다. 유언을 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자필 유언장의 작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자필 유언장이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즉, 자필 유언장은 피상속자 유언에 관한 전문을 스스로 쓰고 날인하는 유언의 한 형태입니다. 이러한 자필 유언장은 편리하고 간단하여 유언 중 가장 보편화된 형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장점은 유언의 존재나 그 내용을 비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그 형식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내용이 불명확하여 무효가 될.. 더보기
[상속권] 상속지분이란?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상속지분이란?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상속으로 인한 분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뉴스에서 종종 대기업 일가의 자손들이 상속재산으로 인해 법적인 분쟁까지 벌인다는 소식을 접하곤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상속분이란? 같은 순위의 공동상속인이 전 상속재산에 대해 가지는 승계의 비율이 상속분입니다. 보통 그 비율을 뜻하지만 그 비율에 의해 구체적 수액인 지분을 상속분이라고 합니다. 상속인이 2명 이상이면 상속재산은 공유재산이 되어 누구 한 명의 임의대로 재산을 처분 할 수가 없습니다. 재산의 처분을 위해서는 상속인들이 모두 합의를 이뤄야 합니다. 그렇게 합의가 되면 각 상속인은 예금, 등기, 부동산 등 명의 변경 수속 후 자기 재산으로 보유하여 관리와 처분을 하는.. 더보기
[재산상속법] 대습상속이란? 대습상속의 요건 대습상속이란? 대습상속의 요건 피상속인 사망을 하면 상속개시가 되고 상속인의 요건을 가진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 등이 상속재산을 받게 되는데요, 상속개시 전 상속인의 사망, 상속결격이 되는 경우에 대습상속을 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습상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대습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상속 개시가 있기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이 생겨 상속권을 상실했을 때 그 직계비속의 직계비속이 갈음해 상속하는 것이 대습상속으로 승조상속 혹은 대위상속이라고도 합니다. 또한 상속 1순위인 직계비속과 3순위인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이전에 사망이나 결격됐을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사망,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해 상속을 받습니다. ◆ 대습상속 요건 대습의 원인 피대습자의 사망'과 상속결격이며 상속포기는 대습.. 더보기
[상속] 상속재산(부동산)의 조회 방법 상속재산(부동산)의 조회 방법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을 때 상속이 개시 되는데요, 갑자기 사망하였다면 상속받을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잘 알지 못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상속재산(부동산)의 조회 방법 신청자격 상속인 혹은 대리인 조회 방법 ☞ 피상속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찾을 경우 거주지의 시청, 군청, 구청의 지적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행정자치부 지적정보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피상속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불명인 경우 피상속인의 토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군,구청의 지적부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부동산)의 조회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상속인의 신분증 ▶.. 더보기
[상속재산] 가업상속공제 요건과 계산 가업상속공제 요건과 계산 10년 이상 중소기업을 운영한 피상속인에게 상속인이 상속을 받았을 경우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업상속공제의 요건과 계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가업상속공제 상속인의 요건 ①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 당시에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② 상속 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적으로 계속 가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③ 요건을 갖춘 상속인 1인이 가업을 상속받고 신고기한 내에 임원으로 취임해야 하며 2년 안에 대표이사 취임을 해야 합니다. ④ 2014년부터 상속개시가 된 경우에는 공동상속이 가능합니다. 이는 상속으로 인한 가족 간의 분쟁 때문에 유류분 반화청구 대상을 확대시킨 것입니다. ◈ 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인의 요건 ① 상속개시일 당시에 현재의 거주자여야 합니다. ② .. 더보기
[유산상속] 상속개시에 따른 재산상속 순위 상속개시에 따른 재산상속 순위 우리나라의 상속법은 여러 차례 개정을 거듭하며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상속으로 인한 가족 간의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우선 상속 순위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상속 개시 후 상속 순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상속개시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가 됩니다. ◆ 재산상속 순위 재산상속 1순위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입니다. 직계비속이 2인 이상이면 촌수가 같은 경우 같은 순위로 상속인이 됩니다. 하지만 촌수가 다르다면 보다 가까운 촌수가 순위가 빠른 상속인입니다. 태아도 태어난 것으로 간주하여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순위에 포함 됩니다. 재산상속 2순위 직계비속 다음에는 직계존속이 상속 2순위가 됩니다. 직계존속이 2인 이상일 때 같은 촌수면 동.. 더보기
[상속 변호사] 상속재산 분할협의 요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요건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을 때 상속이 개시가 되는데요,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가족들 사이에 상속재산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상속재산이란 상속에 의해 각 상속인이 승계하는 재산을 상속재산이라고 합니다. 상속재산에는 적극적 재산과 소극적 재산이 있는데, 피상속인의 소유권과 채권 등이 적극적 재산이며 피상속인의 유증이나 채무 등이 소극적 재산에 해당합니다. ◈ 상속재산 분할협의 요건 상속재산분할 지정에 대한 유언이 있지 않거나 무효라면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상속재산 분할이 가능합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상속인 모두가 참석해야 하며 전원의 합의와 동의가 없으면 협의분할은 성립하지 않기 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