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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상속법

[상속] 유언공증이란? 유언공증의 방법

유언공증이란? 유언공증의 방법

 

 

 

 

 

 

유언공증

 

 

피상속인이 사망을 하면 상속개시가 되는데요,

생전에 미리 상속재산에 대해 지정을 하지 않으면 상속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유언으로 상속지분에 대한 내용을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언공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언공증

 

◆ 유언공증이란?

 

유언의 종류에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이 있습니다.

이중 공정증서가 유언공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공증인에게 유언의 내용을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받아적는 방식입니다.

 

 

 

유언공증 방법

 

유언공증을 할 때는 유언을 하는 사람이 증인 두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증인 앞에서 합니다. 유언자가 유언을 말하면 공증인이 그것을 받아 적고

그 필기한 내용이 유언자가 말한 유언의 내용과 맞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유언자와 공증인 각자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하면 됩니다.

 

 

 

 

 

 

유언공증

 

 

유언공증 주의사항

 

유언공증을 할 때는 증인 2명이 있어야 하는데, 일정 자격요건이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람들은 유언공증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

공증인의 친족과 피고용인 혹은 동거인

유언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과 그 사람의 배우자, 직계혈족

 

 

 

 

유언공증 서류
 

유언자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도장

 

 

증인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 도장

 

 

 

 

 

유언공증의 공증인은 주로 변호사가 하게 됩니다.

유언공증에 대해서 문의사항이 있는 분들은

전화나 홈페이지로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유언공증

 

유언공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