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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상속법

[재산상속법] 대습상속이란? 대습상속의 요건

대습상속이란? 대습상속의 요건

 

 

 

 

대습상속

 

 

피상속인 사망을 하면 상속개시가 되고 상속인의 요건을 가진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 등이 상속재산을 받게 되는데요,

상속개시 전 상속인의 사망, 상속결격이 되는 경우에 대습상속을 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습상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습상속

 

◆ 대습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상속 개시가 있기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이 생겨 상속권을 상실했을 때

그 직계비속의 직계비속이 갈음해 상속하는 것이 대습상속으로

승조상속 혹은 대위상속이라고도 합니다.

 

또한 상속 1순위인 직계비속과 3순위인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이전에 사망이나 결격됐을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사망,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해 상속을 받습니다.

 

 

 

 

 

 

 

 

대습상속

 

대습상속 요건

 

 

대습의 원인

피대습자의 사망'과 상속결격이며

상속포기는 대습상속의 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대습상속인 요건

대습상속인이란 피대습자, 즉 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를 뜻합니다.

여기서의 직계비속은 피대습자의 직계비속인데,

손자와 손녀, 조카 등이며 태아도 태어나면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하지만 재혼한 배우자는 대습상속인에서 제외됩니다.

 

 

 

피대습자 요건

상속 1순위 직계비속과 3순위 형제자매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결격 된 경우

 

 

 

재대습 상속

대습상속인에게 다시 대습원인이 발생하면

그 직계비속, 배우자가 대습상속인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