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면제되는 비과세 상속재산
상속세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처음부터 상속세의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상속재산을 비과세 상속재산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과세 상속재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비과세 상속재산의 종류
● 전사나 이에 준하는 사망 혹은 전쟁이나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 이내의 금양임야 및
분묘에 속하는 1,980㎡이내의 묘토인 농지와 족보, 제구
● 국가지정문화재와 시와 도에서 지정한 문화재와 해당 문화재,
문화재자료가 속한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유증한 재산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상속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
● 정당법에 의해 정당에 유증 등을 한 재산
● 관련 규정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우리사주조합 또는
근로복지진흥기금에 유증 등을 한 재산
● 사회 통념상으로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및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해 유증한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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