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상속

[전화법률 상담] 상속세 면제되는 비과세 상속재산

법률서비스 2014. 6. 3. 20:54

상속세 면제되는 비과세 상속재산

 

 

 

 

 

 

상속세 면제

 

 

상속세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처음부터 상속세의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상속재산을 비과세 상속재산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과세 상속재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비과세 상속재산의 종류

 

 

전사나 이에 준하는 사망 혹은 전쟁이나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 이내의 금양임야 및

분묘에 속하는 1,980㎡이내의 묘토인 농지와 족보, 제구

 

 

 

 

 

상속세 면제

 

국가지정문화재와 시와 도에서 지정한 문화재와 해당 문화재,

문화재자료가 속한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유증한 재산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상속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

 

 

 

 

 

 

 

상속세 면제

 

 

정당법에 의해 정당에 유증 등을 한 재산

 

 

관련 규정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우리사주조합 또는

근로복지진흥기금에 유증 등을 한 재산

 

 

사회 통념상으로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및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해 유증한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