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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상속법

[상속권] 상속지분이란?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상속지분이란?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상속지분

 

 

상속으로 인한 분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뉴스에서 종종 대기업 일가의 자손들이 상속재산으로 인해

법적인 분쟁까지 벌인다는 소식을 접하곤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상속분이란?

 

같은 순위의 공동상속인이 전 상속재산에 대해

가지는 승계의 비율이 상속분입니다.

보통 그 비율을 뜻하지만 그 비율에 의해

구체적 수액인 지분을 상속분이라고 합니다.

 

 

 

 

 

 

 

상속지분

 

 

상속인이 2명 이상이면 상속재산은 공유재산이 되어

누구 한 명의 임의대로 재산을 처분 할 수가 없습니다.

재산의 처분을 위해서는 상속인들이 모두 합의를 이뤄야 합니다.

 

그렇게 합의가 되면 각 상속인은 예금, 등기, 부동산 등 명의 변경 수속 후

자기 재산으로 보유하여 관리와 처분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피상속자가 생전에 유언으로 상속재산을 정해놓았으면

유언에 따라 승계가 진행됩니다.

 

 

만약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이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지분에 의해 상속이 됩니다.

그런데 부동산의 경우에는 상속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현금 등의 재산은 나누는 게 비교적 수월하지만

부동산은 등기를 분할해 새로 내야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지분

 

 

상속분의 계산

상속분은 배우자가 다른 공동의 상속인보다 5할이 더 가산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직계비속인 자녀가 3명 있다고 할 때

배우자는 1.5 이며 자녀들은 각 1씩 상속이 됩니다.

 

예외가 있다면 기여분과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의

제사 승계용 재산은 제외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여도가 높은 사람에게는 더 가산이 되고 족보와 제구,

 600평 내의 묘토가 되는 농지, 분묘에 속한 1정보 내의 금양임야는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이 상속받게 됩니다.

 

 

 

상속지분에 관한 문제는 민감하고 복잡한 면이 있으니

지식과 경험을 갖춘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나 홈페이지로 문의를 하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상속지분

 

상속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