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슈와 법률

ME TOO 현상과 그에 대한 대처

법률서비스 2018. 4. 9. 17:51

ME TOO 현상과 그에 대한 대처

 

1. 미투 운동

요즘 온 나라가 이른바 미투 운동으로 난리 법석이다.

잘 나가던 사람이 오래전 묵었던 일이 폭로되어 그 직책에서 물러나 매장되고, 구속되고...그로 인한 자살까지 이어지고 있다.

어느 여검사가 성추행 당하였다고 폭로한 사건을 계기로 우후죽순처럼 각계 각 층에서 이런 저런 해묵은 성범죄들을 폭로하기에 이르렀다.

물론 지금까지 관행으로 굳어져 있는 성추행 문화를 개혁하기 위한 획기적 상황으로 긍정적인 면이 많다.

 

2. 성범죄의 복잡성과 엄중한 처벌 규정

성범죄에 관한 형법 규정이 있지만 바로 적용되는 경우가 없고, 거의 모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등 복잡하고 다양한 특별법에 의하여 성범죄자는 매우 엄한 형벌과 행정적 제재를 받는다.

남성이 한 번 성범죄에 대한 유죄의 판결을 받으면, 아주 가벼운 사건이라도 거주이전시마다 거주지 관할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중한 사건의 경우 범죄자의 신상명세가 공개되기도 하고, 전자팔찌까지 달고 다녀야 하는 등 거의 평생동안 경찰의 밀착 감시를 받아야 하고, 공직 취임 등에 있어서는 치명적인 흠으로 남아 한번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영원히 사회의 낙오자로 전락되는 경우가 많다.

 

3. 미투 현상에 대한 심층적 검토의 필요성

남녀간의 정상적인 애정표현 행위와 성범죄가 되는 행위의 구별되어야 하고, 국민의 행복 추구권과 관련하여 정상적인 이성교제와 사랑행위는 보호받아야 한다.

그리고 혹시 허위사실을 폭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미투 현상에 대하여 토를 다는 듯한 발언을 하면 엄청난 비난의 화살을 맞는 분위기이다 보니 정치권이든, 사회학자이든, 법률가이든 미투 사건에 대한 처리방침에 대하여는 일체 입을 꾹 다물고 있다.

성범죄자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그 처벌이 매우 엄중한 점, 설사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폭로로 인하여 인격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어떤 경우에 성범죄가 성립되는 것인지도 잘 알아야 하고, 폭로된 사건에 대한 처리방침에 대하여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4. 일반인들의 성범죄에 대한 오해

 

. 강제추행이 무엇인가?

강제추행이라면 보통 사람들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고 추행하는 경우라고 생각하나 실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안거나 만지거나 툭 치거나 스치는 행위도 모두 강제추행으로 의율한다.

연세가 꽤 든 어느 사업가가 서울 근교 유명 골프장 식당에서 (성대결절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여) 서빙하던 종업원의 옆구리를 툭툭 쳐서 찌개에 들어 있는 두부를 달라고 요청하였다가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일이 있었다.

그 자리를 함께하고 지켜 본 동반 남녀 일행들이 아무리 추행할 상황이 아니었고, 추행하는 것을 본 일이 없다고 증언을 했고, 그 사업가도 평소에 여성들을 집적거리거나 그런 농담조차 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며 필자도 그 앞에서 직접 본 사람이라 도저히 추행이라고 볼 수 없다는 진술서를 제출하였음에도 피해를 당했다는 여종업원이 동료 종업원들까지 동원하여 치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허리를 쳤다고 증언하여 결국 법원은 유죄 판결을 했던 것이다.

이와같이 때론 추행의 의사가 전혀 없는 경우에도 여성이 추행으로 느꼈다고 주장하면, 거의 대부분 여성의 말을 받아들여 강제추행의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게 현실이다.

 

. 남성들의 성적 충동과 정상적인 사랑행위

일반 남성들이 별다른 생각 없이 주변 여성들에 대하여 집적거리고 싶은 충동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이고. 특히 젊은 남성들은 그런 충동이 아주 강하다. 어떻게 보면 인류가 종족을 보존하고 이만큼 인구가 늘어난 것은 남성의 충동적인 성욕 때문이라고도 할 수도 있다. 남성의 성욕이 여성의 평균 정도에 불과했다면 아마도 인류가 애초에 이만큼 번식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남녀가 어떤 방식이든 만나게 되어 데이트를 시작하여 소위 진도를 나가는 것은 거의 남성의 충동적 행위에 의하여 시작되고, 그것이 무르익어 사랑으로, 그리고 성적 행위로 나아간다고 볼 수 있고, 또 이건 막아서도 안 된다.

요즘과 같은 사회 분위기 속에선 청춘 남녀가 만나 웬만해선 남성이 여성의 손을 잡거나 어깨나 허리 등에 손을 대는 것이 매우 껄끄러울 것이라고 생각된다. 여차하면 여성의 신고로 성범죄자로 몰려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요즘 회사의 회식, 남녀 미팅 등이 현저히 줄었다는 얘기를 결혼 및 인구정책 측면에서는 켤코 가벼운 얘기로 넘길 일은 아니다.

 

. 여성들의 허위 폭로 사례

필자가 상담한 사건 중에는 어떤 화가가 지하철 타고 가다 내려 걸어가던 중 남녀 1쌍에 의하여 추행범으로 몰려 뭇매를 맞고, 경찰에서 자백을 강요당하다 우여곡절 끝에 무혐의로 풀려난 사건이 있었다.

지하철에서 내리는 순간의 당사자들의 위치와 남녀 일행이 화가를 추행자로 지적하고 폭행을 가한 시점이 석연치 않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도 명확한 결과가 나지 않아 무혐의로 결론이 낫지만, 길고 긴 수사과정에서 여자는 화가로부터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일행인 남자는 화가가 추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경찰도 합의하라고 계속 종용하던 사건이었다. 아마도 피해자를 자처했던 사람의 행적을 조사해 보면 추행으로 여러 건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다.

가명으로 SNS를 통하거나 결혼정보 회사에 등록한 후 데이트 하다 성적 관계를 가진 후 강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는 일은 허다하다.

어떤 무명가수는 스스로 음악가에게 접근하여 동거생활까지 하며 가수로 데뷔하고, 그 지도자와 함께 음악실 운용하면서 스스로 다른 가수 지망생들로부터 수금을 해 놓고도 그 음악가가 다른 여성과도 접촉하는 데 분개하여 약물강간, 공갈, 상습 사기범으로 무고한 일도 있었다.

어린 여중생도 또래 남학생과 혼잡하게 논 다음 그 남학생이 다른 여자도 집적거리는 데 대해 분개하여 강간, 성추행 등으로 고소한 예도 있었다.

가정 주부가 불륜 행각이 들키자 강간 당한 것으로 고소하였다가 막상 법정에서는 강간이 아니니 선처해 달라고 호소한 사례도 있었다.

이처럼 여성들 중 스스로의 불미스러운 일을 감추기 위해 상대방의 강요에 의한 것으로 포장하거나, 보복의 수단, 또는 공갈 수단으로 허위 신고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사회 풍조 속에 수사기관에서 여성들의 폭로를 별다른 의심없이 가볍게 믿는다면 치정, 공갈, 보복 목적의 허위 폭로가 만연되고, 이로 인하여 남성들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양산될 가능성이 있다.

 

. 룸싸롱이나 주점에서는 어떤가?

룸싸롱이나 주점에서 도우미의 승낙없이 어깨에 손을 얹거나 허리를 만지거나 억지로 끌어 안고 춤을 추는 경우에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하면 다들 놀랜다.

유흥주점에서도 단지 얘기하고 함께 노래 부르는 정도만 허용된다고 할 수 있을 뿐 주점 도우미에 대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을 허용한 법적 규정은 아무데도 없다.

물론 여러 증거에 의하여 도우미가 이를 묵시적으로나마 허용한 것으로 볼만한 증거가 있으면 괜찮겠지만 별다른 증거가 없으면 영락없이 추행자로 전락한다(실제로 가끔씩 이런 사건이 발행한 적이 있다.)

주점 여성 종업원 중에는 더 이상 그 주점에 출근을 하지 않을 생각으로 미운 손님 하나 골라 강제추행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 주점 주인 측에서는 극구 고소를 말려 보지만 이미 고소된 경우 형사사건은 진행하지 않을 수 없고, 구나 성범죄에 과한 친고죄 규정이 삭제되어 고소를 취소해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강력한 성범죄에 관하여는 공소시효도 폐지되어 평생내 한 여성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고소하여 남다를 혼내 줄 수 있고, 가볍게 처벌받으려면 적지 않은 돈으로 합의를 하여야 한다.

 

. 연인 사이에서는 어떤가?

연인 사이에도 특별히 여성이 성적 행위를 원하지 않음에도 남성이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행위를 하면 이 또한 범죄가 성립한다. 더군다나 연인사이였다가 서로 헤어지자는 등의 다툼을 하는 상황에선 일방적인 성적행위는 영락없이 성범죄가 된다.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사례도 엄청 많다.

 

. 상대방이 허용한 경우에도 성범죄가 성립되는 수가 있다?

고용이나 업무상의 상하관계를 이용하여 성적 행위를 한 경우 이른바 위력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한다. 연예계의 감독이나 연출가, 고용주, 임면권이나 업무상 지휘 감독권이 있는 공무원이나 사기업의 상사가 그 업무상의 권한을 이용하여 상대방이 성적행위를 거부하기 곤란한 상태에서 성적 행위를 한 경우에는 비록 상대방이 이를 허용했다 하더라도 위력에 의한 성적 행위를 한 것으로 처벌된다.

13세 미만의 아동이나 지적 장애자에 대한 추행도 비록 상대방의 동의가 있더라도 강제추행과 같이 처벌 받는다.

 

5. 엄격한 증명의 필요성

성범죄는 이처럼 유죄로 인정될 경우 실로 엄청난 처벌을 받게 되는데 과연 이런 성범죄는 과연 어느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 졌을 때에 유죄로 판결을 하는가?

형사소송법의 일반 이념은 범죄의 확신이 들 때, , 무죄일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는 정도에 이르렀을 때에 유죄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사건의 경중에 따라 즉, 예상되는 형벌의 수위에 따라 증명의 정도를 달리 하는 것이 현실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살인죄의 경우 유죄로 인정하려면 거의 다른 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엄격한 증거자료를 요구하고, 단지 범인일 개연성이 높다는 정도로는 유죄 판결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 폭행이나 교통사고, 명예훼손 등 가벼운 사건들은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추어 개연성이 높으면 그냥 유죄로 인정하는 경향이 없지 않은데 이는 유죄로 인정될 경우 가해지는 처벌이 그리 무겁지 않기 때문에 다소 증명이 엄격하게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유죄로 인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바람직하진 않지만)

그런데 앞서본 바와 같이 성범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하는 만큼 성범죄 사건에 대하여는 거의 살인죄만큼 좀 더 엄격한 증명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유죄 판단을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런데 실무상 수사기관이나 법관이 성범죄에 대하여 별로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유죄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피해자의 진술과 대강의 정황으로 유죄 심증을 굳히는 것이 보통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성범죄에 관하여 여성의 신고가 들어오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는 일단 여자가 오죽하면 신고했겠느냐, 설마 거짓말을 하겠느냐,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신고하지 않았겠느냐, 또는 고민하고 숨겨 오다가 용기를 내어 신고한 게 아니겠느냐 라고 선입견을 갖는 것이 보통이다,

필자가 법관 또는 변호사로서 경험한 사건들을 반추해 보면 물론 여성의 주장이 맞는 경우도 많지만 사건 중에는 남성을 골탕 먹이기 위해 또는 여성의 명예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허위로 고소하는 사건도 많았다.

특히 성인 남자가 미성년의 어린 여성과 성과 관련된 행위를 했을 경우 거의 100% 유죄로 결론이 난다. 어린 여성이 굳이 거짓말 했을 리가 있느냐면서 도대체 남성의 주장은 들으려 하지 않는 것이 실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필자가 다룬 사건에 의하면) 어린 여성도 거짓말을 너무도 잘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는 성범죄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하는 것을 잘 알고 부모님에게는 순진한 척하면서 상대방 성인 남성을 협박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6. 결론

물론 강제적 성행위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추행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을 함으로써 성추행을 감히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그러한 엄한 처벌은 범죄사실이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명확하게 증명된 것을 전제로 해야지 지금처럼 여성의 일방적 진술에 치우져 함부로 엄한 처벌을 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라 하겠다.

개인적 의견으로는 성범죄에 대부분에 관하여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친고죄 규정을 전면적으로 폐지한 것은 이러한 범죄의 입증의 어려움, 개인 생활의 안정성 확보,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합리적인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서 별로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요즘의 상황은 남녀가 자연스럽게 호감을 표시하고 사랑을 나누는 행복한 세상을 만드려는 과정으로 이해되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