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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와 법률

[형사 변호사] 진도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보상과 관련자 처벌은?

[형사 변호사] 진도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보상과 관련자 처벌은?

 

 

 

 

여객선 침몰사고

 

 

잊을 만 하면 대형사고가 발생해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요,
이번에 또 다시 진도에서 승객과 선원을 포함해 460여 명의 사람이 탑승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해 사망자와 수많은 실종자가 발생했습니다.


우선 가장 다급한 일은 아직 생존해 있을지 모르는 실종자 수색이지만
추후 사고의 보상과 관련자 처벌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 서해 훼리호 사고 등 해양사고 보상과 관련자 처벌 사례

 

 

1993년 서해 훼리호 사고로 승객 292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일어났으며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은

희생자 한 명당 2억에서 4억원씩 지급하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1995년 씨프린스호 사고의 경우 선장의 과실이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11년 법흥 3호 침몰 사고 역시 선장이

업무상 과실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 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여객선 침몰사고

 

 

◈ 진도 여객선 세월호 선박 침몰사고 보상과 관련자 처벌

 


이번 진도에서 일어난 세월호 침몰사고에서

관련자들의 과실이 드러나면

민형사상의 배상이나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항 전에 전체적인 배 상태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초과 승선 방지 등

관련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해야 하며 일기예보를 확인해

기상상태가 좋지 않으면 출항을 자제하고

위기 상황에 맞춘 대응 조치를 해야 합니다.


선사 측은 평소에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운항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은 배 운항 시에 항법 준수와 레이더 등을 주의 깊게 탐지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운항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런 노력과 주의 의무를 다 하지 않고

여객선측이 안전수칙을 위반했거나 무리한 운항을 한 사실이 확인 되면

운항에 책임이 있는 관련자들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객선 침몰사고

 

 

또한 선사와 선주는 물론이고 운항 허가를 주고 관리 실태를 점검해야 하는

항만청 등의 국가도 손해배상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사고 발생 시 사고 예방에 대한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

부주의한 선박 운항 및 관리감독 소홀에 따른 배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과거 선박이 침몰하는 등의 해양 사고 발생 시

부주의한 선박 운행이 드러나면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여객선 침몰사고의 보상과 관련자 처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사고의 실종자들이 어서 조속히 구조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객선 침몰사고

 

여객선 침몰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