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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 피겨퀸 김연아와 김원중 열애 보도로 알아보는 퍼블리시티권과 인격권

법률서비스 2014. 3. 6. 11:32

피겨퀸 김연아와 김원중 열애 보도로 알아보는

퍼블리시티권과 인격권

 

 

 

김연안 김원중

 

 

얼마 전 폐막한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판정논란 속에서도

피겨퀸 김연아 선수가 자랑스러운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김연아 선수의 은퇴 무대라 금메달이 아닌 것이 아쉽긴 하지만

모든 세계 피겨팬들과 대한민국 국민들은

진정한 챔피언은 김연아 선수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연아 김원중

 

김연아 선수는 당분간 편안한 생활을 하고 싶다고 했었는데요,

은퇴하자마자 다시 또 톱뉴스를 장식했습니다.


바로 국군체육부대  소속 아이스하키 선수인 김원중씨와

열애중이라는 기사가 보도됐기 때문입니다.

김원중씨가 정말 김연아 선수의 남자친구인지 아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10년 후 쯤에는 결혼했을 것 같다는

김연아 선수의 과거 인터뷰 내용을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대중들의 뜨거운 관심을 갖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연아 선수 같은 유명인이나 연예인의 개인 사생활을

본인 허락도 없이 기사로 내는 것이 문제는 없는 걸까요?

 

 

 

김연아 김원중

 

 

퍼블리시티권 (연예인 초상권 침해)


초상권은 특정인의 얼굴이나 신체 일부를

타인이 허락 없이 촬영하여 다른 곳에 공개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 중에서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의 초상권 침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퍼블리시티권이 법률적으로 확립되지는 않지만

인격권의 한 측면으로서 재산권의 문제까지 보호하고 있습니다.

 

 

 

인격권


우리 민법에서는 타인의 신체와 자유, 명예 등을 침해하는 경우 불법행위라고 하여
인격권의 보호에 대해 소극적으로 규정하나 그 외의 다른 인격적 이익에 대해서
이를 침해하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의 사생활 보도는
국민의 알권리와 사생활 보호라는 측면이 부딪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디까지가 알권리고 어디까지가 알권리인지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연아 김원중

 

김연아 김원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