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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와 법률

[하광룡변호사] 비등기 임원은 임원인가? 근로자인가?

회사원으로 근무하는 보통 사람들의 희망은 그 회사의 임원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임원이 되면 회사의 경영과 관련하여 의견도 개진하고, 부하 직원들을 지휘하고 나름의 재량권을 가지고 상당부분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며, 급여도 일반 근로자보다 현저히 많다.


그런데 임원이 된 사람들은 임원이란 말이 임시직원의 준말이라며 언제 자리를 그만 두어야 할지 알 수 없는 처지를 자조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국가공무원법상 정무직과 같이 언제 책임을 질지 회사의 사정에 따라 그만 두어야 할지 알 수 없는 처지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회사의 임원중 회사등기부에 이사, 감사 등으로 등재되는 임원도 있고 그냥 직함만 상무이사, 전무이사, 사장 등으로 불리워지는 임원이 있다. 더러는 상무대우, 전무대우 등으로 호칭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등기부에 등재되지 않은 이른바 비등기 임원도 임원인가? 즉 언제 짤릴지도 모르는 이른바 임시직원인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당사자들은 외부적으로 내세울 때에는 임원으로 불리워지는 것을 선호하지만 해고나 근로자로서의 수당 등 권리를 주장할 때에는 자신은 임원이 아니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2017. 11. 9. 선고 2912120059 해고무효 사건의 판결은 어떤 직원이 임원인가 아닌가 하는 기준은 회사등기부에 임원으로 등재되었느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직원이 담당하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 업부수행의 실질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시간의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일반 근로자이고, 자신의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지고 다소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회사경영을 위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일반직원과 차별화된 대우를 받아온 경우에는 등기여부를 떠나 임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위 사건에서는 방카슈랑스 및 직접마켓팅 부문을 총괄하는 업무 담당 상무로 비등기 임원으로 채용된 사람이 전문적인 능력을 발휘하여 실제로 포괄적인 권한과 의사결정을 하고 경영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급여 등 대우에 있어서도 일반 직원과 다른 대우를 받았다면 근로자가 아닌 임원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에 관한 법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결국 상무대우 등 비등기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 업무 당당자의 실질관계에 따라 임원으로 인정할 수도 있고, 이와 반대로 비록 등기임원으로 등재되었다 하더라도 그 근무형태의 실질이 회사의 대표이사의 명령에 따라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만 제공했을 뿐인 경우에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법률사무소 윈윈 하광룡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