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훈련을 받다가 상처를 입었는데 거의 다 아물어 작은 흉터만 남았을 경우에도 국가유공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대법원은 2018두35292 사건 판결에서 이모씨가 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30년 전인 육군에 입대하여 산악구보 훈련 중 넘어져 머리를 돌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한 후 당시 치료기관이 없어 요오드를 바르고 붕대를 감는 정도로만 처치를 받아 의무기록이 남아있지 않을 뿐 군 복무중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이 맞고 그로 인해 머리 부위에 7cm 정도의 흉터가 남아 있다는 사실을 인정되는 경우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에 관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중 ‘흉터’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이씨에게 이 사건 상처로 인해 상이등급의 대상이 될 만한 장해가 남아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다.
이 사건을 보면 군 복무시 사고로 인한 상해가 있을 경우 군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기록을 잘 보관하고 그 후 신체감정을 잘 받아 놓아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법률사무소 윈윈 하광룡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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