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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형사 변호사] 제정신청과 항고 등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제정신청과 항고 등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불기소처분

 

 

저번 시간에는 불기소처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특정 고소, 고발 된 형사사건에 대해서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지 않는 것을 불기소처분이라고 하는데요,

불기소처분 후에 고소인이 이에 불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불기속처분의 불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기소처분

 

 

◈ 불기소처분 절차

 

불기소처분에는 기소유예, 기소중지,

무혐의, 각하, 공소권 없음 등이 있으며

불기소처분이 결정됐을 때 피의자에게 즉시

면 통지하고 7일 안에 불기소처분에 대한

취지를 고소인이나 고발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지사건의 피의자가 서면으로 통지 받는 것을 원하지 않거나

성구매자 교육 프로그램 이수의 조건으로 기소유예 결정이 나는 때는

서면 통지가 아닌 이메일이나 휴대폰 문자메시지의 전송으로 통지가 가능합니다.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 불복

 

불기소처분의 결정 후 고소인이나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7일 안에

고소인, 고발인에게 불기소처분에 대한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불복을 하게 될 경우에는

항고와 제정신청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정신청

 

고발인이나 고소인은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서면으로 고등법원에 제정신청을 할 수 있는데,

신청서는 불기소처분을 내린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이나 지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고발인이나 고소인이 불기소처분에 불복해서 재정신청을 하면

고등법원에서 심리 후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 

사건에 대해 공소 제기를 결정합니다.

재정결정서를 받게 되면 담당검사가 지정되고 공소제기를 합니다.

 

 

 

 

항고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고발인이나 고소인은 불기소처분을 내린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 혹은 지청을 거쳐서 관할 고등검찰청의

검사장에게 서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항고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검찰청이나 지청의 검사는 불기소처분을 경정해야 합니다.

또한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항고 이유가 인정 될 경우에

검사에게 지방검찰청이나 지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경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