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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형사] 불기소처분이란? 불기소처분의 종류

불기소처분이란? 불기소처분의 종류

 

 

 

 

 

 

 

불기소처분

 

 

우리나라에서는 검사가 기소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소라는 것은 어떤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소 뿐 아니라 불기소처분도 검사가 하게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불기소처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기소처분

 

 

◈ 불기소처분이란?

 

일정한 형사사건에 대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불기소처분이라고 합니다.

불기소처분이 내려지면 구속 중인 피의자는

풀려나고 영치된 물건 등은 반환됩니다.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의 종류

 

 

기소유예

사건에 대한 피의사실이 인정되어 기소할 여건은 되지만

범인의 나이와 지능, 범행 동기와 수단,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기소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판단할 경우 기소유예가 됩니다.

 

 

 

기소중지

피의자나 참고인의 행방을 알 수 없어 실질적인 수사 진행이 불가능하고

재판을 할 여건이 구비되지 않을 때 일시적으로 수사를 중지하는 것입니다.

 

 

 

각하

범죄사실이 인정될 소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발인과 피고소인의 책임이 경미하거나

수사와 소추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또한 같은 사건에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도 각하가 될 수 있습니다.

 

 

 

공소권 없음

피의자의 사망, 피의자의 사면, 고소가 없는 친고죄의 경우,

통고 처분이 이행 된 경우, 반의사불벌죄 같은 경우 등에 해당됩니다.

 

 

 

무혐의

범죄로 인정될만한 증거나 정황이 없는 등

피의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을 때 무혐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형사사건에 대한 소송은 당사자 개인이

혼자 대응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화나 홈페이지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