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

[변호사 상담] 불법채권추심의 처벌

법률서비스 2014. 8. 21. 11:37

불법채권추심

 

 

돈을 빌렸으면 갚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돈을 빌린 상대가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 혹은 1금융이나 2금융,

그리고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았을 때도 계약에 따라 채무변제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돈을 빌려준 측에서 부당한 방법을 동원하여

채무를 변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불법채권추심의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법채권추심

 

 

 

◆ 불법채권추심행위 금지 사항

 

대부업자가 미등록대부업자에게 대부계약의 채권을 받아서 추심하는 행위

 

대부업자가 미등록대부중개업자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은 이용자에게 대부하는 행위

 

채권추심을 하는 자가 채권추심에 관련하여 채무자나 관계인을

폭행하거나 협박, 체포, 감금,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불법채권추심

 

 

불법채권추심의 처벌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의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해

채무 변제를 반복적으로 요구해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채무자나 관계인을 폭행, 협박하거나 체포,

감금 해 위계나 위력을 사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채무자의 소재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아닌데,

채무자와 관계된 사람에게 소재나 연락처를 문의하거나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보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반복적으로 혹은

야간(오후 9시~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에 전화하는 등

채무자와 그 관계인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불법채권추심

 

불법채권추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