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취하의 방법
연예인 등의 유명인이 악성댓글을 작성한 사람을 나중에 사과를 받고
고소취하를 했다는 뉴스는 종종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어떤 일로 고소를 했어도 나중에 고소를 취하할 수도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고소취하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고소란?
범죄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나 기타의 고소권자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고소라고 합니다.
◆ 고소 성립요건
고소가 성립하려면 소추, 처벌을 요구하는 적극적인 의사표시이어야 합니다.
범죄피해 신고나 전말서 제출 등은 고소라고 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를 포함해 제3자도 할 수 있는 고발과 고소는 다릅니다.
자신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습니다.
◆ 고소권자
원칙적으로는 범죄 피해자가 고소권자이지만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도 고소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인 경우, 또는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일 때는
피해자의 배우자나 친족, 자손 등이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 고소취하의 방법
▶ 고소는 취소나 포기할 수 있으며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가 가능합니다.
▶ 범죄피해를 입은 상대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고 고소를 제기했어도
어떤 사유가 발생해 고소를 취하하려면 고소를 전부 취하한다는 내용의
고소장취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고소취하 할 때의 절차는 고소할 때의 절차와 같다고 보면 됩니다.
대리인에 의한 고소 취소도 가능합니다.
◆ 고소취하의 효력
▶ 고소를 취소했다면 다시 고소할 수가 없습니다.
▶ 상해의 경우에는 고소취하를 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순폭행은 피해자의 고소취하가 있을 때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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