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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형사 변호사] 임의동행이란? 임의동행의 요건과 거부

임의동행이란? 임의동행의 요건과 거부

 

 

 

 

 

임의동행

 

영화나 드라마에서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나온

수사관이 누군가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며 같이 좀 가시죠 하면서 동행을

요구하는 장면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는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것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임의동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의동행

 

 

임의동행이란?


수사기관이 피의자나 참고인 등에게

검찰청이나 경찰서로 같이 갈 것을 요구하고
상대의 동의를 얻어 연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하면 경찰관은 거동이 수상하거나

기타 주위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범죄를 저질렀거나

저지르려 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나

어떤 범죄행위에 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으며

질문을 하기 위해 인근의 경찰서 등으로 동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의동행

 

 

임의동행 거부


보통 경찰이 경찰서로 임의동행을 요구하면 무조건 따라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임의동행을 요구받은 피의자나 당사자는 승낙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피의자가 임의동행을 거부했다면 수사관은 동행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만약 현행범이나 긴급체포의 요건이 성립되는 경우라면 영장이 없이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긴급체포한 다음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임의동행을 했을 때는 그 당사자를 6시간을 초과해

경찰서에 머무르게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나

이는 6시간 동안 임의동행 당사자를 구금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므로

당사자는 자신이 원할 때 언제든 귀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법적 절차가 아닌 임의동행이 아닌 경우에는

적정 수준의 범위 안에서 물리력을 사용해 거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임의동행은 강제적인 것이 아니고 피의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 이뤄졌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만 적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우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허용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임의동행

 

임의동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