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범죄, 버스 성추행의 벌금과 처벌
얼마 전 서울에서 지하철 2호선 추돌 사고가 있어서 많은 부상자들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자는 없었고 빠른 대처와 사고수습이 있었는데요,
지하철에서는 이런 사고뿐 아니라 사건도 발생하곤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에서 일어나는 성추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3년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지하철성추행으로 현행범으로 잡힌 범죄자는
1월에서 3월사이에 114명, 4월에서 6월에는 398명이라고 합니다.
점점 날씨가 더워지고 여성들의 옷차림도 가벼워질 것을 감안하면
대중교통의 성추행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출퇴근 시간의 복잡한 대중교통 안에서
여성을 상대로 한 성추행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청소년인 학생부터 직장여성까지 성추행을 당한 여성이 많다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여성은 갑작스럽게 성추행을 당하면 주위에 사람이 많은
버스나 지하철 안이라고 해도 당황해서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 한다고 합니다.
지하철, 버스 성추행 대처방법
▶ 성추행 목적이 분명한 신체접촉을 느꼈다면 당황하지 말고 즉시 강하게 대응을 합니다.
▶ 사람이 가득 찬 버스나 지하철에서 남성이 뒤쪽으로 다가오면 몸을 45도 정도로 돌아섭니다.
▶ 복잡한 대중교통 안에서는 되도록 맨 앞쪽이나 뒤쪽을 이용하도록 합니다.
▶ 성추행을 당했다면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112에 신고합니다.
▶ 에스컬레이터나 계단 등 경사진 곳에서는 가방을 뒤로 메거나 뒤를 가리고 이동합니다.
지하철, 버스 성추행 등
대중교통 성추행의 벌금과 처벌
대중교통 등에서 성추행을 하면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 장소, 그 밖의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대중교통에서 타인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판매, 배포, 임대 전시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타인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촬영물을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성추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했거나 억울하게 성추행 혐의를 받아
고민 중이시라면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 주십시오.
언제든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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