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
아이들은 싸우면서 크는 거란 말이 있는데요,
언제부터인가 이 말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배우고 보호받아야 하는 신성한 학교에서 폭력이 발생해
고통을 겪고 있는 학생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학교폭력의 가해자는 학교 자체 내의 징계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학교폭력 피해자는 관련 제도에 의해 보호를 받으며
소송을 통해 폭력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안과 밖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행, 상해, 협박, 약취,
감금, 명예훼손과 모욕, 성폭력, 강제적 심부름,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등
신체나 정신 혹은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
학교폭력 피해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보호, 심리상담과 조언, 치료와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등
학교폭력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
학교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치료비 등의 보상을 받지 못 했다면
소송을 통해 민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형사공판에서 유죄가 선고될 경우 법원은 범죄로 발생한
물적 피해나 치료비, 손해나 위자료 배상 명령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배상명령입니다.
하지만 배상명령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았을 때, 피해자의 이름이나 주소 등이 불분명할 때,
피고의 배상책임 유무나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을 때 등
배상명령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확정된 배상명령은 민사소송의 확정, 즉 민사판결 정본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때문에 가해자가 배상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통해서 손해를 보상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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